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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폐업 후 ‘환자정보’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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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폐업 후 ‘환자정보’ 권리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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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사용금지 청구권 없다”

네트워크 소속 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했을 때, 수집된 환자 정보는 네트워크 소속 다른 병원이나 회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한의사 A씨가 병의원 경영컨설팅 및 관리 지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B사를 상대로 낸 진료기록 삭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 20일 B사가 운영하고 있는 C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다 2015년 4월 25일 폐업했다.

현행 의료법 제40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2년 4월 25일 B사와 경영컨설팅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B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병력·가족력·진단결과 또는 진단명·진료경과·치료 내용(투약·처치)·진료 일시·의학적 소견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B사는 병원업무·의학정보 안내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해 안내하거나 소식·조치사항 전달·불만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해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 성명·주소·연락처·이메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관했다.

A씨는 2015년 4월 24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9일 병원을 폐업했다. A씨가 폐업한 이후 한의사 D씨는 B사와 경영컨설팅 및 상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 2015년 5월경부터 같은 장소에 C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개원·운영했다.

이 같은 소식에 A씨는 B사와 D씨에게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C의료기관 DB관리책임자는 자신임에도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즉시 폐기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서 이들을 상대로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관한 정보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재판부는 “의료법령 내용 및 의료인의 지위, 진료기록부등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의료인에게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고, 그러한 관리권한에는 권한 없는 제3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삭제 내지 사용금지 등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 있다”면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A씨는 “B사는 원고에 의해 수집·생성한 진료정보를 B사가 서버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D씨에게 제공해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권한없는 사용행위”라며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사용금지 및 사용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사건 전자의무기록 및 진료비 정보는 원고가 창출·발견해낸 지식 재산으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지식재산권 내지 그에 준하는 권리에 기한 침해금지 청구권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법정대리인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 개인정보를 보관해 왔다”며 “법정대리인들이 고객문의·온라인 상담·예약 등 서비스 이용과 고지사항 정보·경품 및 마케팅 자료 배송 목적으로 이름·주소·연락처·이메일 정보 제공을 담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안내 항목’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보주체인 환자의 법정대리인들이 B사에 정보 제공을 동의했고, 이들이 B사에 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가 B사를 상대로 법정대리인 정보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B주사가 계약기간 동안 홍보·경영전략 수립·약 공급 등의 목적 외에 정보를 사용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각 정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종료된 이상 계약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사와 D씨가 A씨의 진료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해 소유권·지적재산권·인격적 권리·보존 및 관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5년 5월경부터 가처분 결정 무렵인 2015년 11월 2일경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B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원고이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각 정보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각 정보를 사용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B사가 A씨로부터 제공받은 각 정보를 보유 또는 사용했다는 점이 관계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씨로부터 동의를 받은 피고들의 정보사용으로 인해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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