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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합의 후 소송 제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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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합의 후 소송 제기 배경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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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후발 손해 막심”...서울중앙지법 ‘각하’
 

눈, 코, 안면윤곽, 가슴 등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병원에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병원은 수술비 중 절반가량을 되돌려주고 합의에 응했는데, 환자가 돌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관 남인수)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 C,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A씨는 B, C, D씨가 운영하는 E 성형외과의원을 방문, 지난 2013년 6월경 눈, 코, 안면윤곽(턱, 광대), 가슴부위 성형수술을 받았고, 그해 10월경에는 좌측 눈 뒤트임 재수술과 턱 밑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성형부작용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진은 지난 2014년 1월경 A씨에게 수술비용 2200만원 중 1000만원을 환불하면서 합의했다.

A씨와 의료진의 합의 내용은 수술비 1000만원을 환불 받고, 이후 수술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재수술 및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것.

특히 A씨는 “합의금액에 비해 후발손해가 중대하므로, 합의 효력은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니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는 A씨가 의료진의 성형수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령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늦어도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의료진 사이에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은 손해배상 청구에도 미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의뢰했다.

신체감정촉탁을 맡은 모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입주위와 턱에 통증 및 이상감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로 수상일부터 5년 한시 장애, 입술주위의 안면근육 수축에 비대칭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 영구장해를 추정한다”고 회신했다.

다른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A씨의 광대부위 및 턱의 비대칭 치료비로 242만 32000원, 지방흡입 후 발생한 함몰부분 치료비는 118만 1200원,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0%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다툼이 있는데, 설령 A씨의 주장대로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감정결과를 기초로 책임의 제한 등을 감안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합의금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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