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처분 그 이후
상태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처분 그 이후
  • 의약뉴스
  • 승인 2017.04.27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 정지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시행 이후 경고처분을 제외한 첫 처분 사례로 기록됐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대상이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였고 해당 회사는 유명 로펌의 변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한국 노바티스는 복지부 발표 이후 법적인 대응보다는 사내 준법 감시 기능강화와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처분이 옳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로 시작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2011년 1월부터 5년간 비급여 1개 품목을 포함한 43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결과는 급여정지와 과징금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그동안 숱한 소문과 처리방향에 대한 설왕설래는 이번 복지부 발표로 수그러게 됐다. 복지부는 해당 회사의 엑셀론 캡슐 패취 그리고 조메타 주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시켰다.

사실상 해당 품목의 퇴출에 버금가는 처분이다. 해당 제품이 비급여 되는 순간 처방은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51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인해 물게 되는 금액 중 액수가 큰 규모에 속한다. 

간판품목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도 급여 정지대신 과징금을 무는 것으로 정리됐다.(매출 규모가 600억 원에 달하는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 역시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결정났다.)

처분을 내린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글리벡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으며, 질환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제네릭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글리벡에 특혜를 줬다는 일부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리벡 제네릭을 생산하는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지만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은 국내사에는 엄격하고 다국적제약사에는 느슨하게 법적용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됐어야 하는데 환자단체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불법 리베이트 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재발방지와 교훈을 삼으려는 리베이트 투 아웃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효능효과가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것을 식약처가 입증해 줬다고 믿었던 제네릭 업체들은 한 방 얻어 맞았다는 분위기도 일고 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환자들이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을 만회할 방법이 없어 아픔이 크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지부의 불법 리베이트 처분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더 이상 리베이트로 영업하는 구시대적 정책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줬기 때문이다.

지금도 영업일선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따라서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절반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해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