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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시기 바꾸고 취소소송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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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시기 바꾸고 취소소송 '꼼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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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넘겼다" 주장...서울행정법원 '기각'
 

선행처분으로 면허정지 2개월을 받은 의사가 있었다. 그는 여름에는 농어촌 지역 특성상 진료 공백시 대리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면서 겨울로 처분시기를 옮겨달라고 했고, 복지부는 이에 응해줬다.

그러자 이 의사는 복지부가 처분기간을 옮기면서 내린 후행 통보는 개정된 의료법에 의한 5년 시효를 넘겼다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검찰로부터 B제약사 대표이사, C업체 대표이사와 공모해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합계 9억 3881만 195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됐다는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 통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1월경 A씨에 대해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2012년 2월경 ‘PMS(시판후 조사)는 B제약사가 아닌 C업체와 온라인 역학조사 등 참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조사 업무를 수행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 등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전후의 약 처방량 등 보완자료를 첨부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 내지 행정심판위원회 상정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A씨에게 201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라 여름철 시기에는 2개월 공백시 대리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적 특성이 있고 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우려돼 겨울철로 처분기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6년 5월 자격정지 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66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본문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제6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복지부가 2016년 5월 후행 통보를 했는데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2010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6년 5월에 이르러서야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개정법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처분 시효가 완성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A씨는 “2015년 12월에 내려진 복지부의 선행통보도 사전통지 후 약 3년 11개월이 지나 행해진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돼 위법하고, 후행통보는 위법한 선행통보를 변경한 것으로 선행통보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복지부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1년의 범위에서 사유에 따라 몇 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할 것인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분”이라며 “복지부가 선행통보로써 A씨에 대해 한 자격정지처분은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라는데 본질이 있지 자격정지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자격정지 시기를 변경해 다시 통보한 것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그대로 두고 집행시기만 변경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집행시기를 제외하고 처분 내용, 처분 상대방, 처분 사유, 근거법령 등은 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나중에 한 행정처분 통보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집행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번 판결은 신설된 의료법 제66조 제6항 본문 자격정지처분 시효에 관한 첫 행정처분”이라며 “시기적으로 연속된 두개의 처분이 존재할 경우, 각 처분효력 소멸여부를 논리적으로 설시했고,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느냐에 따라 선행 행정처분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처분청을 기망한 의사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신의에 반하는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본안판단 없이 각하판결로 종결돼, 의사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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