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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에피펜 제조사 밀란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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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에피펜 제조사 밀란 상대 소송 제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7.04.25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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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경쟁 방해 이유..."불법 행위 일삼아"

사노피는 의약품가격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알레르기 치료제 에피펜(EpiPen)과 관련해 제조사인 밀란이 과거에 경쟁을 막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저지주 트렌턴의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면 밀란이 경쟁제품인 아우비큐(Auvi-Q)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을 막는 장벽을 세웠기 때문에 사노피가 수억 달러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한다.

사노피는 밀란이 보험사,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주 메디케이드 당국을 상대로 상환대상의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에 아우비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지불액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노피는 2013년에 치명적인 알레르기반응 병력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환자를 위한 아나필락시스 치료제로 아우비큐를 발매했다. 하지만 2015년에 제품 회수사건 이후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사노피는 이 소송에서 밀란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노피 측은 “아우비큐를 판매할 당시 밀란은 대표 제품인 에리네프린 자가주사기와 새로운 제품이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사업관행을 자행했으며 아우비큐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과 자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에피펜은 밀란이 2007년에 매입해 판매해온 제품이다. 밀란은 에피펜 2회분의 가격을 1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인상했다는 점과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된 것과 달리 메디케이드에는 제네릭 제품으로 등재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밀란은 300달러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 중이다.

지난 1월 밀란은 연방거래위원회가 반독점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작년 9월에는 제품분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합의해 4억65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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