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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 7년간 150억 편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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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 7년간 150억 편취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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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동조한 의사들까지 실형 선고

사무장병원을 차려 7년에 걸쳐 150여억원을 편취한 사무장과 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지난 2007년 5월 경 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서구에 C요양병원을 개설했다.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2009년 3월 10일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억 5255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와 공모관계를 끝낸 A씨는 의사 D씨에게 월급 500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병원 개설자 명의를 변경, 2010년 1월 19일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15억 899만원을 편취했다.

D씨가 병원을 그만두자 다시 B씨와 손 잡은 A씨는 2011년 4월 9일까지 공단에 요양급여비 29억 4071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후에도 의사 E씨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2014년 3월까지 C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87억 7008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는데, 이렇게 A씨가 7년에 걸쳐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만 148억 7233만원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혐의로, D씨와 E씨를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A씨에게 징역 3년 6월, D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E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비의료임에도 의사들 명의를 변경해가면서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의료기관을 개설했는바, 이와 같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진료비감면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과다 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큰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7년여 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150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이에 더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A씨의 제의를 받고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개설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과 사회역적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범행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들 명의를 변경해가면서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했다”며 “이 같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유인행위, 과다진료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7년이고, 편취금액도 약 1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A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5억원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는 실제 의사들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대부분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야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당심에서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다수 제출됐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정도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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