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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 사노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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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 사노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7.04.24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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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4 길항제 관련...보상 요구
 

암젠의 계열사 이뮤넥스(Immunex)가 최근에 미국에서 승인된 습진치료제 두픽센트(Dupixent, 두필루맙)의 개발사인 사노피와 리제네론을 상대로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루킨-4(IL-4) 및 인터루킨-13(IL-13) 억제제인 두픽센트는 지난달 미국에서 국소 처방용 의약품에 반응이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됐다. 사노피와 리제네론의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하나이며 최대 30억 달러의 연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뮤넥스는 사노피와 리제네론의 침해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지난달 사노피와 리제네론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노피와 리제네론은 지난달 두픽센트와 관련해 이뮤넥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사전에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계획돼 있는 두픽센트의 미국 내 상업화를 방해하는 잠재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암젠과 사노피, 리제네론 간의 대규모 법적 분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암젠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PCSK9 억제제 프랄런트(Praluent)가 자사의 PCSK9 억제제 레파타(Repatha)에 관한 특허권 2개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미국 항소법원이 프랄런트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보류시킨 상태다.

이번 소송의 경우 암젠은 두픽센트에 대한 직접적인 경쟁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픽센트의 판매금지를 요청하지 않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암젠은 과거에 인터류킨-4 길항제 계열의 천식치료제를 연구한 적이 있다.

이뮤넥스는 IL-4 수용체 표적 항체에 관한 미국 특허권과 이와 관련된 12B5라는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하며 리제네론이 자사의 발굴 활동을 이용해 두필루맙을 발견, 개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사노피 측은 “이뮤넥스가 두픽센트와 관련해 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두픽센트의 제조 또는 판매 활동이 유효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믿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혁신 제품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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