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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자료 근거 업무정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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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자료 근거 업무정지는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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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부당행위 증명해야"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한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구체적인 부당행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지조사에서 파악한 부당급여 명단이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처분하는 건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의 시작은 복지부가 지난 2015년 4월경 A씨에게 118일(2015년 6월 29일∼10월 24일) 요양기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발단이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일부 수진자는 실제 입원하지 않았고, 주사 투여·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입원료 및 이학요법료 등 요양급여비 2억 900만 6370원을 청구하고, 법정본인부담금 7679만 6690원을 수진자에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14억 1567만 4770원 가운데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으로 2억 8580만 3060원(월평균 부당금액 793만 8973원)을 산출했고, 부당비율 20.18%를 적용, 118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와는 별개로 검·경의 수사가 따로 진행됐고, 그 결과 복지부가 확인한 부당금액과 검·경이 밝혀낸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데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3월경부터 A씨의 의원을 포함한 3개 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입원에 의한 보험금 편취 여부’에 관해 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던 사건은 지난 2012년 10월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 의원의 사무장과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한 것으로 되어있던 환자들의 사진 등을 보여주고 허위 입원환자를 특정하기도 했다.

사무장과 간호조무사가 공동으로 지목한 사람은 85명, 둘 중 한 명만 지목한 사람은 71명이었다.

검찰은 2013년 1월경 A씨와 사무장을 사기방조와 사기, 의료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A씨의 일부 사기방조 및 사기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한 금액은 2122만 5286원이었는데, A씨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아닌 복지부의 현지조사 확인서 등을 근거로 부당금액을 2억 8580만 3060원으로 파악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려면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2억 8580만 3060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373명 환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73명 모두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경미한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환자의 연령·발병 경위에 따라 객관적인 증상이나 자각증상에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373명 환자 모두가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규정을 위반해 속임수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입원환자에 대해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않은 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명단을 근거로 처분했다”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전체 입원기간 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총 부당금액으로 확정해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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