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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유방성형술 안 해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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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유방성형술 안 해 배상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1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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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봉직의와 프리랜서계약…실질적 근로계약으로 봐야

유방성형술을 받고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다. 특히, 통상적인 유방성형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과실의 가장 큰 사유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833만 9203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 병원에서 C씨의 집도로 양측 가슴지방이식수술, 양측 유방하수교정술 및 지방이식수술을 지난 2013년 9월, 11월에 나눠서 받았다. 수술 이후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분해주사를 주입받는 시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우측 유방에 지방분해술을 다시 받았으나 역시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C씨는 우측 유방 염증제거술을 위해 A씨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4년 12월경 E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유방 봉와직염에 대해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외래진료를 거쳐 2015년 2월, E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해 우측 유방 부분절제 및 광배근 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현재 A씨 가슴 모양과 크기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선모양의 흉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A씨는 B,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냉동지방을 주사하는 경우 지방괴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C씨는 유방성형술 후 지방괴사 치료를 위해 유방 하부가 아닌 상부를 절개했다. 흉터를 최대한 안보이게 해야 하는 유방성형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수술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부득이 병변 바로 위에 절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1~2cm 정도로 작게 절개했어야 하지만 5cm 정도로 크게 절개했다”며 “유방 상부를 절개해 염증 제거를 시도했다가 그대로 봉합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절개를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C씨와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보수 금액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고, 부가적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며 “근무시각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는 B씨가 지정할 수 있다. B씨가 허락하는 수술을 배우고 시행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 내용을 고려하면 B씨와 C씨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기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방이식을 이용한 유방성형술 후 지방괴사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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