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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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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4.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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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글리벡 급여정지 위기...환자단체 "규탄"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보험급여 정지 처분이 논란이 되자 환자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노바티스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17일 오전 10시 한국노바티스 앞에서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바티스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예정된 상태로, 총 42개 품목 중 18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8개 품목에 포함된 글리벡의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정지될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노바티스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글리벡을 복용하는 우리 6000여 명의 암환자들은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별히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만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단지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글리벡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사실상 바꾸도록 강요받는 것은 생명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노바티스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환자단체들과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이 복지부에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노바티스사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에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2001년에는 글리벡 공급 거부로, 2017년에는 글리벡 리베이트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든 노바티스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실제로 글리벡을 복용하다가 제네릭으로 변경한 뒤 부작용이 심각해진 정판배 씨(60세)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 글리벡을 제네리으로 바꾼 후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며 제네릭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노바티스를 규탄한 정판배 씨.

정판배 씨는 10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고 위의 상당부분을 절제했고, 만성골수성백혈병까지 진단 받아 글리벡을 5년째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7월 글리벡 제네릭이 시판되자 보훈병원은 글리벡 처방을 없애고 제네릭만 처방했는데, 이후 정 씨는 이전보다 더 심한 부작용을 겪었던 것이다.

정판배 씨는 “복제약을 복용한 뒤 소화가 안되고 설사가 심해졌다”면서 “글리벡을 복용할 때에도 처음에 부작용이 있었지만 약이 바뀌면서 새롭게 부작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근육통이나 경련 같은 부작용도 복제약을 복용하면서 더 심해졌다. 다시 글리벡을 복용하면서 나아진 것”이라면서 “보험급여 정지 얘기가 나와 불안해서 오게 됐다. 급여 정지가 아닌 다른 제재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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