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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가 암을 유발? “근거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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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가 암을 유발? “근거없는 주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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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진지발리스균, 치주질환 부위에 상주하는 균”…복지부 징계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학회장 박동성)는 최근 유명 연예인의 죽음에 대해 모 치과의사의 잘못된 치과치료 때문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고 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죽음에 대해 “왼쪽 치아는 모두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한 것이 확실다”며 “근관치료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잘못된 치과 치료로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치과근관치료학회 관계자는 “A원장이 주장하는 피 진지발리스균은 학문적으로 근관치료가 시행된 신경에 존재하는 세균이 아니며 잇몸병이 있는 경우 치주질환 부위에 상주하는 세균”이라며 “이는 일반인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근관치료는 치아내에 세균이 더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치과치료의 기본 치료”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특정 세균과 암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분의 학문적 논리의 근거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의료인의 진단의 기본이 되는 방사선사진 등의 자료도 없이 얼굴사진만 보고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지난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해 온 A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이다. 협회 산하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A원장을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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