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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술 '뇌성마비 출산' 의료과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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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술 '뇌성마비 출산' 의료과실인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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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만 중 태아곤란증 발생...관찰 어렵다 판결

분만진통이 시작된 후 만 하루 만에 응급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아이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것을 알고 의료과실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됐다고 볼 만한 임상소견이 없었고, 응급제왕절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아기와 아기의 부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기의 어머니인 A씨는 지난 2010년 3월경 분만 진통을 느끼고 평소 산전진찰을 받던 B병원을 찾았다. 내진 결과 자궁경관개대 1.5cm, 자궁경부소실 70%고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로 태아의 심박동수가 146회/분으로 정상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B병원 의료진은 다음날, A씨에 대한 내진 결과 자궁경관개대가 4cm, 자궁경부소실이 80%임을 확인한 후, A씨의 요청에 따라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를 실시한 직후 태아의 심박수가 78-90회/분으로 저하되자, 산소공급, 체위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고 태아의 심박수는 점차 회복됐다.

의료진은 A씨가 심한 진통을 호소하자 추가적인 경막외 마취를 했고, 태아의 심박수는 경막외 마취 직후 일시적으로 저하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다. 의료진은 A씨의 자궁경관개대가 6㎝로 확인된 이래 자궁경관개대의 변화가 없자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이 과정에서 태아의 심박수는 저하와 정상을 반복했고, 분만진통이 시작된지 만 하루가 지났을 시점, 의료진은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됐음에도 태아선진부 하강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은 A씨를 수술실로 이실시킨 후, 제왕절개술을 실시해 3.57kg의 남자 아이를 분만시켰다. 이 아기는 출생직후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지만 아프가 점수가 양호한 상태였고 반사신경도 정상이었으며 태변 착색 소견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생후 14개월이 지나 보행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뇌 MRI 촬영을 했더니 저산소증으로 인한 좌측 대뇌 백질 부위 손상 소견이 확인 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병원 과실을 주장했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으로 반복적인 심박수 저하 증상을 보이던 아기에 대해 즉각적인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며 “분만 직후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던 아기에 대해 감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를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진은 분만 과정에서 반복적인 태아 심박수 저하에 따른 제왕절개술의 필요성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분만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분만 직후 아기에게서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이상증상이 발견됐음에도 이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뇌성마비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기와 부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태아 서맥은 보통 기초 태아 심박수가 122회/분 미만으로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기초 태아 심박수가 80~90회/분으로 3분 이상 지속될 때에는 중등도 태아 서맥, 80회/분 미만으로 3분 이상 지속될 때에는 심한 태어 서맥으로 정의한다”며 “기초 태아 심박수가 100-119회/분 사이의 경도 태아 서맥은 다른 태아 심장박동수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상태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분만과정에서 경막외 마취를 하거나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경우 약물의 작용으로 인해 일시적인 태아 서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마취제나 옥시토신 투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태아 심장박동수가 자연 회복된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실시한 경막외 마취나 옥시토신 투여의 용량 및 용법 모두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의료진은 A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됐음에도 태아선진부의 하강이 진행되지 않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제왕절개술을 통해 아기를 분만시켰는데, 출생 당시 아기의 아프가 점수는 1분에 7점, 5분에 9점으로 양호한 상태”라며 “모로반사 등 반사신경도 모두 정상소견이었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수유 곤란, 활동량 저하, 호흡수 저하 등과 같은 저산소증의 후유증을 의심할만한 임상소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분만 중인 A씨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재로 의료진에게 즉각적인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1심 재판부는 “아기가 출생 직후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지만 분만과정에서 A씨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생아의 경우 태아기동안 유지하던 웅크린 자세로 인해 출생 직후에도 사지를 굴곡시키는 자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는 점만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의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아기의 양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에 대해 저산소성 뇌손상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아기와 부모는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병원 간호기록 및 신생아 관찰기록에는 아기가 출생 후 소아청소년과 회진시 활동성을 관찰해 전신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고, 신체를 사정한 후 피부에 있는 발진에 대해 처방을 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아기가 설사와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때도 소아과일반의가 신체검진을 시행해 별다른 이상이 없고 활동 정도가 양호함을 확인한 사실이 간호기록지에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의료진이 아기에 대해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기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기에 대해 필요한 검사나 추적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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