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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요양기관 현지실사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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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요양기관 현지실사 참여 '논란'
  • 의약뉴스
  • 승인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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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성 부족"…시민단체 "당연한 권리"
시민단체의 현지실사 참여 문제가 수면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 의약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참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때문.

이 방안이 음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경우 의약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3일 현지조사와 관련 '필요시 의약단체 등의 인력을 협조받아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을 발표했다.

이 개정 지침에는 시민단체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약단체 등'이란 문구가 의약단체 이외의 단체도 향후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 분석이다.

또, 경실련과 소비자단체 등이 그동안 현지조사 참여를 수 차례 요청했고, 이를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자도 현지실사에 참여하는 만큼 가입자를 배제시킬 명분이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논리다.

복지부는 일단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현지실사 참여는 전문성 부재와 요양기관의 정보보호 등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현지실사는 전문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시민단체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고, 논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시민단체의 실사 참여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이다.

올해에는 의협 등 의약단체가 포함됐지만, 내년에는 시민단체까지 현지실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그간 보험자에 대한 실사권 부여를 주창해온 것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경실련 관계자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단에 실사권이 주어져야 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에도 현장경험이 풍부한 의사나 약사, 간호사 출신이 많다"면서 "이들을 활용할 경우 전문성은 물론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가 현지실사에 참여하게 되면 복지부 공무원보다 더 전문적인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며 복지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어쨌든 시민단체의 현지실사 참여문제가 신중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가 의약계의 반발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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