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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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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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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입원환자가 50명 이상임에도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고 식대를 청구하면 환수 처분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1년 8월경 B병원을 개설한 A씨는 3개월여가 지난 10월경 병원 식당을 자체 운영했다. 그러다 2012년 1월부터 식수 인원이 1회 50명 이상을 넘어섰고, A씨는 2012년 7월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1월 1일∼2012년 7월 26일까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 가산금 3033만 원을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사 상근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도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등 당해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급된다”며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2011년 11월경부터 식당을 직영했는데 그 때부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할 때까지 식품위생법상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건보공단은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이 아닌 집단급식소 미신고를 이유로 해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직영가산금 중 절반은 환자가 지불하는 것임에도 건보공단이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 제6호 다목에는 입원환자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행위 및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7장 산정기준에는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1회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병원 등 집단금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경우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져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2012년 1월 1일∼7월 26일까지 지급받은 입원환자 식대 전부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직영 가산금 전액을 환수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지 않고, 그 중 일부인 직영 가산금에 한해 환수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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