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비용 환수 정당
상태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비용 환수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05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처분취소 청구 기각

재가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요양시설비용을 청구한 A씨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노인전문요양원(노인요양시설) 지정을 받은데 이어 추가적으로 C단기보호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를 설치·신고했다.

여기서 문제는 A씨가 B노인전문요양원의 노인시설급여 수급자 일부를 재가기관인 C단기보호센터에 입소하게하고 비용은 노인요양시설로 청구하면서 생겼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4년 9월 부당·착오 청구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면서 B노인요양시설에 대해 8053만원을, C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155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B노인요양시설 수급자인 D씨 등에게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고도 실제 제공한 급여와는 달리 장기요양급여비용(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입소 정원을 초과했음에도 정원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거나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요양보호사 인원보다 적었음에도 인력배치 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A씨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건보공단은 B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313만 원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으나 C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1313만 원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데 이어, A씨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인용돼 B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처분으로 환수한 금원 가운데 2189만 원을 환불하는 결정을 한다는 통보도 했다.

A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시설급여 수급자들을 재가기관에 입소시켰다 하더라도 제공한 급여는 시설급여”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의 결정을 송달받은 2014년 12월 8일로부터 제소기간(90일)이 지난 후인 2015년 7월 1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각 결정을 송달받은 2014년 12월 8일이 타당하다며 2015년 7월 15일은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설해 운영하는 경우 생활실·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실과 침실은 병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춰야 하고, 시설·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임의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침실을 이용토록 하고도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건보공단의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