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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처분도 절차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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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처분도 절차 지켜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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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검찰 공소에도 의견청취 필요"
 

사무장병원이라고 해도 건보공단이 환수처분에 있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제기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거나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경 자신의 명의로 B요양병원을 개설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경 건보공단에게 ‘A씨와 C씨는 C씨가 자금을 투입하고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는 등 B병원을 운영하고, A씨는 자신의 명의로 B병원을 개설해 진료하기로 공모한 후,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7월 17일까지 B병원을 운영했다’고 통보했다.

이어 경찰은 A씨는 C씨와 공모해 C씨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B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영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는 취지의 병원개설기준 위반행위(사무장병원) 적발 통보를 했다.

검사는 이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해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A씨를 기소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기각판결을 받았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이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C씨가 A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B병원을 개설했다면서 A씨에게 2013년 11월 9일부터 2015년 3월 9일까지 B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52억 4715만 80원과 2015년 3월 10일부터 2015년 7월 11일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9억 8967만 929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건보공단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다른 사건에서는 의사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환수처분을 했다”며 “동일한 경우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각 처분을 했으므로 절차에 있어서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A씨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각 처분의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제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고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보험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는 요양기관의 처지에서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인지 여부나 그와 같이 받은 보험급여비용의 액수 등에 관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경찰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적발 통보에는 ‘A씨가 직접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므로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법리에 비춰보면 각 처분을 하기 전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처분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하는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를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제기만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이 사건 각 처분은 A씨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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