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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서류로 의료생협 허가, 대표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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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서류로 의료생협 허가, 대표에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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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의료법 입법 취지 잠탈·소비자생협법 악용"
 

조작된 서류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요양병원을 개설, 20억 원대 요양급여비를 부당으로 타낸 사무장병원 대표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료법 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경 남편인 B씨와 지인들을 모집,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303인을 모집한 다음 2012년 4월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2012년 6월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에 이어 다음달 울산지방법원에서 설립등기를 마쳤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출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총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됨에도, A씨는 스스로 6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의 출자금 599만 원, E씨의 출자금 459만 원, F씨의 출자금 449만 원을 모두 대납했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조합원 각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몄다.

또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설립동의자는 위임의 대상이 아님에도 10명의 의결권과 선거건을 위임한 것으로, 5명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구역 외의 거주자로 설립동의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6명은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5명 가량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인 명부에 마치 참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A씨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2년 8월 31일에는 의사 2명·약사 1명·물리치료사·간호사 등을 고용, B의료생협 명의로 B요양병원을 개설, 2015년 2월 24일 생협 해산 시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했고, 118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3억 5702만 3660원을, 105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8억 6169만 6310원을 지급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억여 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편취 금액·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요양급여비 등의 편취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 기반으로 운용되는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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