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19 12:25 (화)
[기자수첩]대의원 무책임 행보 파행 원인
상태바
[기자수첩]대의원 무책임 행보 파행 원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03.28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회이어 서울시의사회도...정족수 미달 안건 불발

올해도 대의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단체와 그 지부들의 정족수 미달 사태가 거듭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부를 넘어 중앙회들까지 소란스러운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도 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겪으며 임시총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자정을 넘어서도록 일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해 역시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사회가 파행을 겪었다. 한동안 발목을 잡던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 대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대의원들은 집행부를 성토한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대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족수가 채워진 경우에는 총회 자료집이 불성실해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행의 책임을 집행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

그러나 파행의 책임이 오롯이 집행부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회원들의 뜻을 대의(代議) 해야 할 대의원들이 그 책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역시 의결정족수인 119명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귀가하거나 늦게 참석한 대의원들로 인해 동시간대에 119명이 모이지 못해 중대 의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결국 파행은 ‘제 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은’ 대의원들의 무책임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의원은 총회가 끝난 후 김숙희 회장을 붙잡고 집행부가 나서서 이석하지 않도록 붙잡아야 했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대의원들의 무책임을 집행부 탓으로 돌린,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닐까.

서울시의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 지역 의사회는 과거 정족수 미달이라는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정족수를 조절하려는 회칙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마저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는 촌극을 빚었다.

다른 지부 의사회는 총회 전 식사를 제공하면 대의원들이 일찍 귀가해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식사시간을 총회 뒤로 늦추는 고육책을 내놓기도 했었다.

단순히 총회가 파행을 겪는 것을 넘어 일부 민감한 안건들은 의결 후에도 논란이 된다. 재석과 재적, 위임자의 의결정족수와 의결권 포함 여부 등을 따지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참석률뿐 아니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시간에도 문제가 있다. 대의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이후로 개최하다보니 시간에 쫓기며 급하게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와는 반대로 무의미한 딴지 걸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대의원회의 책무 중 하나이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도를 벗어나 시시콜콜 딴지를 걸다 파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일부 보건의료단체 중앙회의 경우 대의원 총회를 위해 전국 대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회비와 교통비, 숙박비에 더해 때로는 장소사용료까지, 수천만원의 회비를 예정에 없던 임시총회를 위해 허공에 날려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일부 단체는 대의원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의원회를 해산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대의원들은 회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음과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의무도 부여받았다.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회원을 위해 희생할 뜻이 있는지, 대의원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한풀이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엉망으로 돌아가는 총회를 바라보며 집행부를 성토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