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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과정 면허 대여, 환수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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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과정 면허 대여, 환수대상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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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위법성 크지 않아"

약국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한 달간의 면허 대여에 대해 법원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약사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 B씨는 2015년 5월경 검찰로부터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유를 살펴보면, A씨는 약사법에 따라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지난 2015년 1월경 약사 면허를 갖고 있는 B씨의 면허를 대여받아 C약국을 개설했다.

원래 C약국은 약사 D씨가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하자 A씨가 B씨의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A씨는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29일경까지 C약국에서 의약품 조제·판매업무를 했으며, B씨는 같은 기간 다른 약국에서 근무했다.

C약국은 2015년 2월 4일자로 폐업했으며, 그때까지 환자로부터 받은 현금은 A약사가,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B약사가 각각 관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약사법 위반 피의 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경찰은 건보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2015년 7월 14일 A약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1억 5431만 원을, B약사에 대해 1억 9779만 원을 환수하기로 통보했다.

A, B씨는 “E약국을 동업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고, B씨는 A씨에게 기존에 투자했던 2억 5000만원을 반환받아 C약국을 인수하는데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지급했다”며 “B씨는 그 직후 C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일시적으로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뿐 약사 면허증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했다고 볼 수 없고, 약국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약국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의 개설 과정에서 A씨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거의 없고, E약국과 관련해서 B씨가 A씨에게 투자했던 2억 5000만원을 주된 재원으로 이 사건 약국의 인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약국의 개설 등록을 했고 약국 건물 역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 업무를 거의 전담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한달도 채 되지 않고 주된 운영 수익인 요양급여비용은 B씨가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국의 실질적 개설자는 B씨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B씨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을 A씨가 운영하는 동안 B씨가 약국에서 약사로서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를 한 바 없이 A씨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했음을 알 수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약가 면허증을 대여한 점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약국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A씨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의약품의 조제·판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면허증 대여 행위로 인해 B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본래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약사법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전부를 징수해야할 정도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B씨는 인수자금을 일부씩 투자해 C약국을 인수했고, C약국 개설 명의는 B씨로 돼 있으나 A씨가 인수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B씨가 A씨로부터 운영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A씨는 C약국에서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를 전담한 반면 B씨는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A씨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고, B씨가 A씨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C약국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A씨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C약국을 인수할 당시 함께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B씨의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약국 개설자격을 의약품의 조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약사나 한약사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약국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약사법 조항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의 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국의 운영,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입법취지 및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A씨가 약사인 B씨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약국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1억 5431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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