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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금기간內 초과 예산집행 엄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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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금기간內 초과 예산집행 엄격관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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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사업비 월 평균사용액 2개월분 초과 금지…필요시 별도 승인
 

치협이 미불기간내 예산 및 지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는 지난 21일에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재무업무규정 제8조에서 미불금기간내 지출에 대한 감사 및 대의원총회의 감독 기능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불금기간내 예산 및 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미불금기간내의 예산은 해당년도 사업비 월 평균사용액 2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제16조 결산서 서류 첨부와 관련, ‘미불금 집행내역 가결산자료(집행부 임기말에 한함)’ 항목을 추가하여 집행부 임기말에 발생하는 미불금 집행내역을 가결산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집행부 임기말 미불금기간 내 예산초과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그동안 신상변동 미신고로 인해 비개원으로 근무했으나, 개원의 회비로 초과 납부한 경우 소급적용기간을 명시하는 제9조 규정을 신설했다. 

제9조 2항의 경우, 회원이 비개원으로서 개원의 회비금액으로 초과 납부한 경우 변동사항 신고를 한 회원에 한해 연회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회비 반환은 최근 10년까지만 소급 적용한다.

3항의은 연회비 반환을 신청해 협회로부터 연회비 반환 대상자로 인정받은 회원의 경우 미납회비가 있다면 이를 우선 공제한다. 4항은 연회비 반환 요청시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치협은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8조와 관련,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회비규정에는 없는 사항을 회비와 결부시킨다는 일부 회원들의 지적에 따라 ‘입회금‧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회원자격에 대한 증명 신청 및 필요한 추천 요구 등)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증명발급에 대해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치협은 제6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에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외국인 사랑의 진료소 치과진료팀’을 선정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치과진료팀은 2000년에 외국인 근로자 치과 의료선교회를 창립하고 그 다음해에 대전 대화동에 임시진료소를 만들어 치과진료를 시작해 왔다. 

그리고 2005년도에 중동진료소를 정식 개소하며 현재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대전지부 회원이 참여해 17년간 8450명에 대한 1만 8120회 진료건수를 기록하는 등 무료진료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치과진료팀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국적은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우즈벡키스탄 등이며,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 의료봉사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치협은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추천하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이승종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추천하는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최성환 임상조교수를 각각 협회대상(학술상)과 신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승종 교수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해 왔고 국제 학술대회에서 구연 발표를 하는 등 연구업적 및 학술활동이 탁월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43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성환 연구원은 2016년 한해동안 SCI/SCIE 해외 학술지에 제1저자 16개 및 공저자 6개, 총 22개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 온 공로로 제36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후보자(지부-강원, 경북, 광주, 충북 / 협회-박준우 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 ▲제52회 대한치과의사협회·YESDEX 2017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처무규정 및 취업규정 및 치의신보 운영규정 개정 ▲협회 정관 및 규정 심의결과 보고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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