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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뇌동맥류 환자 5차례 수술, 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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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환자 5차례 수술, 8억 배상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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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 대학병원에...1차 외 전부 과실 인정

뇌동맥류 환자에 대한 5차례에 걸친 수술에서 첫 번째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들에 대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환자 A씨와 가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경 A씨는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를 발견, B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우측 전맥락총동맥(넓이 5.7mm, 기저부 길이 5.09mm, 깊이 7.2mm 크기)·좌측 앞교통동맥(넓이 4.1mm, 기저부 길이 2.53mm, 깊이 2.35mm 크기)·좌측 원위부 내경동맥(넓이 3.87×3.48mm,  기저부 길이 3.77mm, 깊이 2.30mm 크기)·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넓이 11.7×8.83mm, 기저부 길이 9.41mm, 깊이 7.04mm 크기)·좌측 상소뇌동맥(기저부 길이 3mm, 깊이2.7mm)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발견됐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하에 좌측 앞교통동맥·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결찰술(1차 수술)을 실시했다.

1차 수술 후 투약 치료 등을 받은 A씨는 7월경 증상이 호전돼 퇴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1차 수술을 받은지 1년 가량이 지난 2013년 8월경 A씨는 B대학병원에 내원, 뇌 CT검사를 받았다.

좌측 두피와 얼굴 부종은 호전됐으며 좌측 측두엽 및 전두엽 주변의 경막하혈종은 소실됐다. 좌측 기저핵과 대뇌부챗살에 걸쳐 급성 뇌경색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1차 수술 당시 처치하지 않은 좌측 상소뇌동맥류와 우측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남아 있는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8월경 B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입원 당시 의식·활력지수·근력은 정상 수준이었고, 독립적으로 식사·보행·용변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입원 이틀 후 A씨는 개두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경막하혈종 및 지주막하출혈을 발견, 혈종제거술과 세척을 시행했다.

우측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는 결찰술을, 좌측 상소뇌동맥류는 시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아 배액관을 삽입한 후, 수술(2차 수술)을 종료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했다.

수술 후, A씨의 의식은 기면 상태였고, 헤모백에 혈액이 배액됐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11.7g/㎗, 심박수는 분당 39회로 떨어져 아트로핀을 주사했으며, 근력이 매우 저하되고, 빛반사가 소실됐다.

뇌CT 검사 결과, 개두술 시행 부위에 인접한 우측두정엽 부위에 25mm 크기의 급성 경막외혈종, 우측 측두엽-전두엽 주위에 29mm  크기의 경막하혈종이 관찰됐으며, 출혈로 인해 우측 뇌가 좌측으로 밀려있는 상태였다.

우측 뇌는 전반적인 부종과 함께 측두엽 피질에 소량의 지주막하출혈 및 기뇌증 소견을 보였다.

결국 의료진은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3차 수술)을 실시했다.

이후 뇌CT 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 수술 전에 보인 경막외혈종·경막하혈종은 제거된 상태였고, 우측 뇌의 밀림 현상도 호전됐으나 우측 측두엽·전두엽·두정엽에 출혈을 동반한 뇌좌상이 나타났다.

개두술을 시행한 우측 두개골 절편의 뼈 접합부위가 어긋나 있었으며, 뼈 절편의 뒤쪽 끝부분이 함몰돼 주변에 20mm 크기의 경막하혈종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뇌CT 검사에 이어 응급수술(4차 수술)을 실시해 혈종을 제거하고, 두개골 고정용 판을 재고정했다.

4차 수술 후 뇌CT 검사 결과, 두개골 함몰이 교정됐으며, 우측 두정엽 부위의 경막하혈종이 소실됐으며, 우측 뇌 밀림 현상 및 우측 전두엽·측두엽·두정엽 출혈은 호전됐으나 우측 대뇌반구에 9mm 크기의 경막하혈졸 및 소량의 기뇌증 소견이 보였다.

수술 후, A씨의 심박수가 분당 38-40회로 측정되자 도파민을 투여했다. 이후에도 사지강직이 나타났으며, 수축기혈압 140mmHg, 심박수 분당 50-60회였다.

A씨의 동공이 확대됐고, 그 뒤 실시한 뇌CT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의 경막하혈종이 19mm 정도 증가하고, 우측 뇌의 부종과 우측 뇌 밀림 현상이 심해졌다.

의료진은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수술(5차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후 뇌CT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의 경막하혈종은 매우 감소하고, 우측 뇌 밀림 현상도 호전됐으나 우측 뇌 뿐만 아니라 좌측 뇌까지 전반적인 부종이 심해지고, 수두증이 새로 발생했다.

뇌CT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의 경막하혈종의 양은 변화가 없었고, 우측 측두엽·두정엽 부종과 저음영 소견이 더 심해졌다.

A씨의 동공이 확대되자 뇌CT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우측 뇌 거의 전체가 저음영으로 관찰됐고, 우측 뇌 밀림 현상 및 대뇌낫밑 탈출이 동반됐으며, 좌측 전두엽·기저핵·시상부위에 저음영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여섯 번째 수술인 두개골 절제 감압술(6차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후, 우안 동공의 모양이 타원형으로 변화했으며, 8월 25일 12:00경 활력징후는 혈압 110/65mmHg, 맥박 분당 79회, 호흡수 분당 21회, 체온 38.2℃였다. 8월 26일 08:47경 의식은 반혼수 상태였다.

이후로도 A씨는 두개성형술(7차 수술)과 뇌수종으로 인해 션트를 이용한 뇌실 복강간 단락술(8차 수술)을 실시했다. 뇌CT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위축되고, 뇌실의 크기가 정상보다 현저히 증가, 수두증이 동반됐으며, 좌측 측두엽 앞쪽에 뇌연화증을 보였다.

A씨는 B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0월경 퇴원했으며, 이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 A씨는 중증 사지마비·의식 장애로 자발적 거동이 불가능한 소위 식물인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연하장애로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튀어나온 상태. 벽이 얇고 약해 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파열되면 50∼60%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긴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수술 사망률 및 이환율은 1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1차 수술 과정에서 동맥류에 클립을 잘못 결찰해 뇌경색을 유발했으며, 2차 수술 당시 술기 미숙으로 경막하 및 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하고, 중앙경막혈관을 손상시켜 경막하출혈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시 술기 미숙으로 경막하 및 지주막하출혈을 야기했고, 골편이나 경막 절개시 중앙경막혈관을 손상시켜 경막하출혈을 발생시켰다”며 “3차 수술 당시에는 골편을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았고, 2차 수술 및 후속 수술에서 수술 부위를 제대로 지혈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1차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진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뇌 CT검사에서 좌측 기저핵과 대뇌 부챗살 부위에 급성 뇌경색 병변이 발견됐고, 그 원인은 좌측 중대뇌혈맥의 분지 근위부에 발생한 혈관협착으로 보인다”며 “이 혈관협착은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동맥류를 결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뇌동맥류 결찰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차 및 후속 수술에 있어서는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차 수술 당시 두개골 골편 및 경막 박리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을 충분히 지혈하지 않아 급성 경막외혈종과 경막하혈종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3∼5차 수술에 이르게 됐다면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3차 수술 후 두개골 절편 부위를 고정한 나사가 빠져 뼈 접합부위가 어긋났고, 두개골 절편의 뒤쪽 끝부분이 함몰됐으며, 함몰된 뼈 절편 주변에서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돼 의료진은 4차 수술을 통해 두개골 고정용 판을 재고정 했다”며 “3차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는 두개골 절편을 정확히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에게 5차 수술 후 수두증이 생기고 뇌 전체의 부종이 심해졌는데, 이는 반복적인 출혈로 인한 허혈성 변화로 인한 것이고, 이처럼 A씨의 상태가 악화돼 현 장해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에 앞서 뇌동맥류 수술 방법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내원 경위 및 상태·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술의 목적·수술 시 사망률 및 이환율·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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