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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부항은 의료행위, 일반직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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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부항은 의료행위, 일반직원은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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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건보법 위반 판결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에게 부항·뜸 등을 시술하게 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한의사는 뜸·부항을 뜨는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일반 직원이 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20일간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린 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자신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닌 일반직원 B씨 등이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와 부항술-자락관법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432만 3691원을 지급받았다.

또 A씨가 시술료 산정 기준도 위반했다는 것이 지적됐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한방 시술 및 처치료’는 경혈침술에 화침 또는 온침을 시술한 경우 경혈침술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해 청구해야 하지만 A씨는 경혈침술에 온침을 시술하고 경혈침술과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 661만 7824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진료 보조행위로서 침 제거, 부항 기기 제거, 뜸 제거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이 같은 진료 보조행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반 직원들이 직접 뜸이나 부항을 뜨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A씨는 “여러번 구인광고를 게재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해 이 같은 일반 직원들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했을 뿐 고의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A씨는 “경혈침술과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데, 이 같은 시술은 온침이 아니라 경혈침술과 간접애주구를 같이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을 실시하고 경혈침술과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직접 뜸·부항을 시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의 각 일부 증원, A씨 본인신문 결과, 일부는 인정 사실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일반 직원들의 뜸·부항 시술 행위는 금지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A씨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건보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 과정에서 ▲뜸·부항의 경우 혈자리·환부를 표시하면 직원들이 뜸·부항 등 시술 후 기기 제거함 ▲무자격자인 직원들에게 뜸·부항 및 기기 제거 등 의료행위를 보조 또는 시술하게 한 사실이 있음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직접 뜸·부항을 시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는 복지부의 요구에 의해 사실확인서와 확인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A씨 등의 주장과 같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사실확인서·확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까지 한 이상 증거 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혈침술한 상태에서 별도의 시술이 아닌 온침을 시술한 것을 간접애주구로 청구함’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온침을 실시했으면서도 온침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경혈침술과 간접애주구를 각각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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