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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벗어나도 '징수권 시효'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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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벗어나도 '징수권 시효'는 10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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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신뢰 이익 침해 아냐

친척과 사무장병원을 차린 의사가 추후에 손을 뗐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권 시효는 10년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 의사는 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인이 아닌 B씨는 지난 2009년 5월경 친척인 의사 A씨의 명의로 C의원을 개설, 인적·물적·시설·재정 관리는 물론 환자 유치·수익 배분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A씨는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C의원에서 진료 업무를 했다.

 

B씨는 2009년 7∼12월 10일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신장투석 환자들에게 매월 보조금 명목으로 10만 원∼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09년 5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무장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2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범죄사실이 밝혀지자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A씨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는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2009년 5∼12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5074만 4650원과 공단부담금 4억 5365만 9070원을 각각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C병원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으므로 사무장병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2009년 9월경 B씨로부터 자신의 명의 통장을 회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등 B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했으므로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단절되는 새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때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불기소처분 후 6년이나 지난 시점에 고액의 환수처분을 한  것은 신뢰 이익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년 5월경 A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다음 2009년 12월경까지 운영하면서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관리, 재정관리, 환자 유치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면 A씨는 그 기간 동안 B씨에게 고용돼 병원에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관해 A씨는 2009년 9월중순경 B씨로부터 자신 명의 통장을 회수했거나 2009년 11월경 타인에게 병원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B씨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2004두7467. 2006년 11월 9일 선고)”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신뢰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장병원의 경우나 의료기관 복수개설 그지 규정에 위반돼 설립된 이른바 네트워크병원은 모두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 경우”라며 “이들은 동일하게 요양급여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하지만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행위가 갖는 위법성의 정도나 의료질서 혼란, 국민건강상 우려되는 위해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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