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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주사 오남용 대책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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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주사 오남용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 승인 2017.03.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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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등으로 불리는 미용, 영양 주사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탄핵인용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크게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도 맞는 주사이니 효과나 안전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미용·영양주사 관련 제품의 비급여 규모(추정)는 2014년을 기준으로 1273억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면서 주사제 쇼크 같은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병원 간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미용 영양주사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미용 주사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태반·백옥·마늘주사 등 미용·영양주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런 주사제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효능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며 안전성·유효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주사제들이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인 사실을 알리며 이러다 보니 소비자 이용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주사제 가격이 의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주사제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다. 김의원의 이런 주장은 매우 타당성 있어 보인다.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으로 주사제가 처방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미용·영양주사의 효과에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전성 면에서는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약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조 이사는 (안전한 주사제라 하더라도) 과대·과장광고나 무면허 의료인 시술 등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자원과장은 정부가 허가범위 외 사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허가범위 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면 의학기술의 발전이나, 환자 선택권 등을 제한할 수 있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사제의 (무분별한)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의료계의 자율적인 통제기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사제 오남용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우선 조심하거나 의료인의 자율적인 통제에 맡겨야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그러나 손 과장이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인에 대한) 자율적 관리 기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주사제 오남용이나 허가사항외의 사용은 전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우선 맡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료인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협 차원에서도 국민 건강 위해 요소에 대한 회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방법이 우선 시급해 보인다. 주사제 오남용은 자칫 귀중한 생명을 한 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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