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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 과실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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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 과실과 무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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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불가피한 선택"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던 A씨. 하지만 수술 이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면서 3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영구적 장루(인공항문) 장애 상태가 됐다.

과연 A씨는 의료진에게 영구적 장루 장애 상태가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경 B대학병원에 내원해 하부구불결장(S상결장, 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부분으로 구불결장이라고 한다. 대변이 잘 모이는 곳으로 변비가 심해지면 구불결장염을 일으킨다)과 상부직장에 걸친 부위의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복강경에 의한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해 암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문합하며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혈변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직장내시경을 실시했고, 문합 부위에 출혈을 발견해 클립으로 지혈했다.

수술 3일 후, A씨의 수술 부위에 삽입된 배액관의 색깔이 탁하게 변하면서 문합부 누출이 진행되자 항생제를 투여, 배액관 삽입 등의 치료가 이뤄졌으나, 문합부 상부 10㎝ 가량의 대장에 허혈성 병변에 의한 괴사 소견을 보였다.

문합이란 장과 장의 문을 합해준다는 의미로, 수술용 실로 장을 꿰매거나 스테플러처럼 자동 문합기로 봉합한다.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문합 부위가 제대로 안 붙고 벌어질 수 있는데 이를 문합부 누출이라고 한다.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한지 10일 만에 2차 수술을 진행했는데 괴사 부위를 추가로 절제하고 대장-항문 문합술을 시행했다. 이후 다시 배액관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며 문합부 누출이 있자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결장경검사상 문합부 주위에 심한 염증이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결정했는데, 수술소견상 문합부 주위에 염증이 심하고 문합부 상부 15㎝까지 허혈성 변화가 있어 복회음절제술 및 회장루복원술 후 영구장루술을 시행했다.

현재 A씨는 영구적 결장루조성술에 따른 영구적 장루(인공항문) 장애 상태이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을 잘못한 과실로 대장 전부를 절제하고 항문까지 막아버려 영구적 장루 장애를 입게 됐다”며 “수술 다시 의려진은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설명 및 동의서를 제기했을 뿐 대장암 수술에 따른 문합부 합병증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장암에 대한 저위전방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복강내 감염·문합부 합병증(누출·협착·출혈) 등이 있고, 문합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정립된 방법은 없다”며 “의료진은 대부분 대장암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문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하는 경우 문합부 합병증 발생과 관련해 시술자의 술기보다는 환자의 연령이나 체질, 전신 상태, 기왕 병력 등 다양한 인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합부 출혈은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후 드물게 생길 수 있으며, 적절한 문합이 이뤄져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문합부 누출이나 출혈에 대해 의료진의 특별한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문합부 출혈에 대해 클립 지혈 후 활력징후가 정상이었으며 혈변이 나오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3기 대장암에서 영구장루술을 시행하지는 않으나 수술 후 문합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수술 후 항문을 유지하기 원하는 A의 요구에 따라 대장-항문 문합술을 시행했으나 대장-항문 문합술은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고, 혈류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문합부 합병증 위험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대장암 수술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예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문합부 합병증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복회음 절제술에 의한 영구장루장애가 야기됐다”며 “A씨의 현 장애 상태가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1차 수술에 앞서 문합부 누출·협착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인공항문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2차 수술 전에는 수술의 목적은 장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고, 내시경검사 결과 장 연결 부위의 허혈, 복강 안 염증 증세가 있어 수술이 힘들어지며 항문과의 연결이 어려우면 영구적 인공항문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3차 수술 전에도 수술의 방법, 수술 시간, 폐렴의 가능성, 항문을 못 살이고 영구적 인공항문을 시술한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며 “의료진이 수술 후 합병증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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