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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진통제로 사구체신염 발생, 과실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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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진통제로 사구체신염 발생, 과실 無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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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손배소송 기각
 

의료진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 일부만 제출한 점에 대해 재판부가 이는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 측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9월경 운전 중 후방 추돌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해 두통 및 경부 통증을 이유로, 사고 이틀 후부터 한달 가량 B법인이 운영하는 B개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을 목과 등의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실시했다.

이후로도 A씨는 B병원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2004년 11월경 A씨에게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 증후군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A씨는 이듬해 2월까지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증세 호전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B병원은 2006년 6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잘토프로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솔레톤을 처방했다.

A씨는 “이 사건 질병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 있고, B병원에서 치료 받기 전에는 질병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B병원 의료진은 부적절한 약물 처방으로 이 사건 질병을 발병시켰거나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이후에도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병원 의료진은 약물 처방에 앞서 부작용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사구체신염이란 신장의 여과 부위인 사구체에 염증 반응이 생겨 발생하는 신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줄여서 신장염 혹은 신염이라 불리기도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B병원에 내원해 치료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질병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질병의 발생을 진단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솔레톤을 처방했다”며 “A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이 사건 질병과 같은 막성 사구체신염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복용에 의해 막성 사구체신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막성 사구체신염의 대부분은 원인불명인 특발성 질환이고, 다른 상황이나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이른바 2차성 질환은 전체의 약 1/3”이라며 “2차성 막성 사구체신염의 원인으로는 간염이나 매독 등 감염증이나 암종, 백혈병 등의 종양, 그 밖의 당뇨, 겸형 적혈구성 빈혈 등이 있다”며 “약물로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금, 수은 등이 있고, 그 중 간염, 암종, 전신 홍반성 루푸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중 디클로페낙이 전체 원인이 85%를 차지하는데 솔레톤은 디클로페낙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최초로 솔레톤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2006년 6월경으로 A씨는 그 이전에 솔레톤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B병원 진료기록이 일부만 제출돼 있어 2006년 6월 이전이 약물 처방내역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보존연한이 10년”이라며 이 사건 소송이 A씨가 B병원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점을 비춰볼 때 B병원이 이 사건에서 A씨의 입원치료 당시의 진료기록을 일부만 제출하고 있는 것이 입증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B병원은 A씨의 신장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3년 5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지속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해왔고, 2004년 11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요검사를 실시했다”며 “요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혈뇨 및 단백뇨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A씨가 질병을 진단받았을 2004년 11월 당시 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솢ㄹ소 농도는 19.2㎎/㎗(참고치 5~23㎎/㎗), 혈청 크레아티닌 농드는 1.4㎎/㎗(참고치 0.6~1.3㎎/㎗)였는데, 혈액검사를 실시한 전 기간에 걸쳐 A씨의 혈중요소질소 농도는 2005년 11월 경 25.1㎎/㎗를 기록한 외에는 대체로 17~20㎎/㎗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혈청크레아티닌 농도는 2005년 11월 경 1.6㎎/㎗을 기록한 외에 대체로 1.3~1.5㎎/㎗에 머물러 있어 2012년 무렵에도 1.44㎎/㎗ 정도이므로, 적어도 의료진이 솔레톤을 투여한 기간 동안 A씨의 질병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기 이전 건선, 선천 비늘증, 비염, 요도염 등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그 과정에서 처방된 다른 약물에 의해 질병이 유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6년 이상이 지난 2008~2009년 무렵에도 지속적으로 근육통이나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신장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소염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의 약물 처방으로 인해 A씨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왕에 이환된 질병이 더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의료진이 A씨에게 약물 처방으로 인해 막성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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