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사·환자간 신뢰 깨"…公團 "불필요한 오해"

공단은 서면 및 인터넷을 통한 진료내역통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
현재 진료내역통보에는 연간 5천건에 달하는 인터넷 통보와 500만건의 서면통보, 50∼60만건에 이르는 '구체적인 수진자 조회'가 포함돼 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관리지표'에서 특이점이 발견된 경우 수진자 조회 등 진료내역통보가 이뤄진다.
특히 인터넷 회원은 250만명에 머물고 있지만, 그 파급효과는 서면통보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료계는 1만여명의 공단 직원과 수백만명에 이르는 환자에게 동시에 감시받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면통보가 재정 및 효과측면에서도 '낙제점'이라고 의료계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수진자 조회 등이 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한 유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간 6억5천만건의 명세서 가운데 0.01%(500만건)에 해당하는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공단이 사후급여관리를 하지 않는 건 외려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서면통보 대신 인터넷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도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진료내역통보의 효과는 부정사례가 많이 적발되기 때문이 아니라 '일벌백계'를 노린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양측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포상금 규정이 공단 홈페이지의 '진료내역조회서비스'란과 서면통보서에 게재된 것을 놓고서도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게재된 문구는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계는 줄기차게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공단측에 촉구해왔다.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도 지난 3월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의 간담회에서 수진자 조회의 재정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진자의 성실하지 않은 답변으로 괜히 의료기관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도 11일 "진료비내역과 관련 임의비급여 등에 대한 환자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현재 인터넷 통보는 재정낭비 등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긴 했지만, 근본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공단은 "진료내역을 환자가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특정상병이나 질병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진료내역서비란에 포상금 내용을 함께 게재하고 있는 것은 제도 홍보차원"이라며 "의료계에서 굳이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관 의협은 이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별로 공단 지사 및 의사회가 급여조사업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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