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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창립 기념일 변경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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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창립 기념일 변경 바람직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17.02.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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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뿌리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식물이나 사람이나 동일하다.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현재를 이겨내는 힘이며 미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약사회가 창립기념일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왜 진작 바꾸지 못했느냐고 핀잔을 줄 필요는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하고 사료를 찾는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최종 이사회는 이를 추인했고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이 내용은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약사회의 창립기념일은 1953년 제정된 약사법에 근거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창립총회가 개최된 1954년 11월 8일로 지정돼 오늘 날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 설립과 1918년 2년제 약학교육기관인 ‘조선약학교’ 개교, 1920년 조선인 제1호 약제사(이호벽) 탄생, 1921년 ‘조선약우구락부’ 창립, 1927년 ‘조선약우회’ 창립 등의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면 1954년 창립일은 근거가 약했다.

이를 바탕으로로 약사회는 ‘고려약제사회’ 창립 총회가 개최된 1928년 2월 11일로 창립 기념일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무려 30년 정도 앞선 역사로 기록되는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약사회가 창립기념일 변경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근대 약학 도입과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사실의 발굴 및 재정립, 일제강점기 약사단체의 국난 극복과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재평가, 존재감마저 생소했던 약제사의 직역 확대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조명, 대한민국 약사들의 정체성 및 올바른 역사관 확립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약사회를 제외한 5개 보건의료단체의 창립기념일을 살펴봐도 약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법인허가일은 1956년 1월 12일이지만 창립기념일은 의사연구회가 창립된 1908년 11월 15일이고,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된 1921년 12월 2일을 창립기념일로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대한의사총합소가 설립된 1898년을, 대한간호협회도 조선간호부회가 설립된 1923년을 창립기념일을 삼고 있으며 약사회만 사단법인 창립총회일을 창립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것은 그것이 비록 일제 강점기의 슬픈 역사라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약사회의 이번 창립 기념일 변경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창립 기념일 변경으로 약사회가 제 2의 도약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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