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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해결 더 세밀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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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해결 더 세밀해져야
  • 의약뉴스
  • 승인 2017.02.17 1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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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누구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불행한 일 중의 하나다. 남의 일처럼 생각해왔던 것이 어느 날 나와 나의 가족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의료사고 이며 이는 현대 의술이 발달해도 피해갈 수 없는 환자의 숙명이다.

주사나 수혈 과정에서 혹은 오진이나 약의 잘못 투약 등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

그래서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지만 실수나 혹 다른 이유로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사망이나 평생 짐으로 지고 살아가야 할 상해를 입기도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일생동안 남게 된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건강한 신체를 되돌릴 수 없다면 피해자 본인이나 남아 있는 가족이 겪게 될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피해 보상이 어렵거나 보상 자체가 외면 받는다면 그 트라우마는 영원히 치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의료진의 과실이나 실수를 비의료인이 찾아내서 증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유명가수 신해철씨가 사망한 후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어도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 이름 없는 필부필부들이 의료사고를 증명하고 보상을 받아내는 일은 지난하다. 그러나 그 사건이후 의료사고 환자들의 보상에 일보 진전이 이루어졌다.죽음이 헛되지 만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해도 해당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조정절차를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변화된 현실이 확연하다.

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 가운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즉 병원의 찬성이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조정신청일까지 시간도 최소 27일에서 최대 99일로 크게 단축됐다. 그 이전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조정신청까지 평균 6개월(177.2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는 가야 할 길이 아주 멀다. 의료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의료사고 전담 변호사나 관련 로펌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사고 가족협의회나 의료사고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늘어나고 중재에 실패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의료사고에 관련된 법이 구체적이고 더 세밀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제에 중재원의 역할도 단순 조정에 그치기 보다는 조정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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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 2017-05-05 04:57:53
의료사고가족협의회는 서울의 변호사와 직접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10-5292-3362 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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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분석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