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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쳡] 의사의 자율적 해결은 무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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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쳡] 의사의 자율적 해결은 무리인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16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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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 5명이 해부용 기증 시신(카데바)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SNS에 게재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사의 윤리의식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라왔다.

비단 카데바 사건만이 아니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 음주 수술, 마취 중 여성환자 성추행, 수술 중 생일파티 등등 그동안 의사의 윤리의식과 관련된 사건들은 여러 차례 있었다.

당연한 절차겠지만 카데바 사건 역시 의료인의 윤리의식 부재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지난 1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한 국회의원은 카데바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때 이 국회의원은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해결은 무리’라고 단정 지었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동안 정부나 국회에서 의사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준 적이 있을까?

의사의 자율정화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의대 교육과정의 윤리교육, 의료윤리에 대한 연수교육 강화 등 의사 윤리의식 제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명제를 성사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율징계권이고, 자율징계권이 의사단체에 보장돼 있어야 의사단체 내 자율정화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우리나라는 단 한 순간도 의사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문제를 저지른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라곤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회원 자격 정지 및 박탈이란 징계를 내리는 게 전부인데 이런 징계가 대단한 권한을 갖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자율정화를 위한 여건인 자율징계권을 준적도 없으면서 자율정화는 무리라고 단정 짓는 건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여기에 모 국회의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최근 의사협회가 주체가 돼 전문평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부족하다. 다른 법률로 이런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엄벌하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한 벌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11월 시작해 아직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전문가평가제를 두고 ‘부족하다’고 쉽사리 단정 짓는 건, 기어 다니는 아기를 보고 왜 김연아 같은 피겨여왕이 되지 못하느냐고 닦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사의 부도덕한 행위를 바로잡기에 부족한 전문가평가제를 도대체 왜 시행하는 건가?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해결은 무리’라고 단정 짓지 말자. 애초에 그들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국회의원도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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