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약국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캐시백포인트로 제공받았다면 이 또한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약사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양천세무서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운영하는 약국과 의약품을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 B회사는 지난 2009년 1월 C은행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특약’을 체결해, B회사가 CD 유통수익율에 3.35%를 더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B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의 회원을 추천하면 C은행은 그 회원에게 카드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결제대금에 B사가 정한 적립율을 곱해 산정되는 캐쉬백포인트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경 B사의 추천에 따라 C은행과 카드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B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추가약정을 체결했으며, B사는 A씨의 적립율을 결제대금의 3%로 정하고 A씨가 C은행에 부담하는 카드대급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했다.
A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인 E사 및 F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다른 카드에도 가입했는데, 그 카드의 포인트 적립구조는 E, F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E, F사 등으로부터 3.5%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그 중 3% 상당을 A씨에게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이었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을 구매한 후 해당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1억 7009만원의 마일리지를 제공받았고, 이를 1억 1685만원의 현금으로 전환해 지급받았다.
양천세무서는 캐시백 받은 마일리지도 사업 소득으로 판단, 2011년 4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5,365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득세부과취소소송을 청구했다.
1, 2심 재판부는 “마일리지 발생이 도매상과 은행 및 카드사 간의 특약에 의해 발생했고 마일리지 액수가 수수료 명목에 부합했으며 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가 제공됐다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마일리지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A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 A씨였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해야할 것이나, 관련 납세 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가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여기에 대법원은 “이 사건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해 A씨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A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