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하면서 원본의 일부 시술을 누락했다면 의료법 위반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환자 B씨에게 반원상연골판봉합술(내측 또는 외측)을 시행하면서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을 원심분리, 추출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A씨는 한달 뒤 B씨가 수술기록지 등의 발급을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stem celll(fat & bone marrow) inj. both knee)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op name:Arthroscopic partial meniscetomy Arthroscopic chondroplasty’라는 수술명이 기록된 수술기록지를 작성해 발급했다.
이에 검찰은 “요양급여비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에 진료행위를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2012년 5월 12일경부터 2013년 8월 8일경까지 7회에 걸쳐 관절경 수술과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기록지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관절경 수술만을 기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면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19조, 제21조는 진료기록의 원본과 사본을 준별하고 있고, 의료법 제22조 제2항이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형벌 법규는 그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만 해당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수술기록지 사본을 환자에게 발급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당초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부 원본)에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 내역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하고 있다”며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 내역이 삭제된 수술기록지 사본을 발급하면서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도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작성을 금지하는 취지, 의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