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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 “농림부 동물의약품 대처 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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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 “농림부 동물의약품 대처 편파적”
  • 의약뉴스 윤태수 기자
  • 승인 2017.01.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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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관련 성명 발표...중립적 자세 촉구

동물약국협회가 농림부를 향해 동물의약품에 대한 중립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동물의약품의 약국 공급을 제한한 제약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년간 농림부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편파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며 국민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결정으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들의 불공정행위가 철퇴를 맞게 됐지만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되는 약품들이 수없이 많으며 불공정행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사태를 보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감시가 행해지지 못한다는 점, 매우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만 부과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림부를 향해서는 “이미 지난해 4월 메리알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농림부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대처는 매우 편파적이었다”며 “동물용의약품 유통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농림부가 국민을 향한 중립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동물약국협회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절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은 “제조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이제까지의 불공정행위를 버리고 공정한 행위만을 해야 한다”며 “만약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즉시 본 회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문제는 수의사 단체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시하고 조장한 사실도 있다”며 “수의사 단체들은 대오각성하고 동물약국을 방해자가 아닌 공정 경쟁자이자,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들은 “이전과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끝까지 추적해 철퇴를 내릴 것”이라며 “공정위는 동물용 의약품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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