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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당수가제 판결, 확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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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당수가제 판결, 확 뒤집는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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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소이유서 제출…"2심 승소 전략 마련"
지난해 11월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방문당 수가제 적용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심평원이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해 12월21일 항소를 제기한데 이어 올해 2월15일 "재판부가 사회복지법인과 방문당수가제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2003년 2월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 부설 K의원과 상록재단 산하 K내과의원, K치과의원, K한의원 등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항소이유서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무료로 임대받는 등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 등을 일반 요양기관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특혜 시비가 있을 뿐 아니라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국 의원의 평균 연간 진료비는 2억5천173만원, 건당 진료비는 2만5천530원인데 반해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은 진료비는 4억621만원, 건당 진료비는 3만4천313원으로 훨씬 높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건당 요양일수 역시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이 8.30일로 일반 의원(4.59일)보다 길었으며, 의사 1인당 환자수도 130명으로 의원(55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결국 심평원은 이들 요양기관이 진료비의 적정성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만큼 진료비 산정에 이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요양기관이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고 있고, 무료급식 및 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환자(80%가 노인)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문당 수가제를 통한 제재방안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 지난 2002년 11월 개정된 복지부 고시는 저소득층 노인환자들의 수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3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에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진료비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당시 재판부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일반 요양기관과 같은 조건을 쥐어줄 경우 (일반 요양기관이)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현재 복지부와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면서 "추가 변론자료를 준비하는 등 2심 승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대응전략 노출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들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은 지난 2002년 11월 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의원 및 한의원은 1일당 8천650원, 치과의원은 1만3천700원을 지급받도록 적용된 방문당 수가제가 불합리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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