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추가적으로 품목 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지역약국 약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성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약들의 추가 도입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서울 A약사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전성 문제”라며 “약사손을 거쳐나가도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편의점 내 품목 확대는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종합감기약 속에는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편의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팔고, 타이레놀까지 팔아버리면 과연 환자에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독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환자나 음주 간질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약을 판매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라고 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A약사는 “대체 누구의 이익에 편승돼서 진행되는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며 “지역약사들의 입장에서는 목소리도 내기 어렵고 너무나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의 B약사는 “의약품은 항상 예상치 못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로 취급해야 한다”며 “이는 환자가 어떤약을 복용하는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등의 환자의 건강이력이 의약품 복용과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해열진통제를 잘못 복용해 간손상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고, 타이레놀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많아 편의점 내 의약품 품목 확대를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옥시사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B약사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약국”이라며 “정부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해 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산간벽지에 약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C약사는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는데 해당 품목들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약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누액의 경우만 보더라도 약국에서도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품목”이라며 “이번 용역 연구가 정작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된 용역인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가 없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