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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기를 의료기기처럼, 광고회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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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기를 의료기기처럼, 광고회사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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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잘못 인식될 우려 있어”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회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12월경 모 일간지에 C마사지 기기에 대해 ‘피부 속까지 당기고, 빼냈더니 주름, 모공, 탄력, 혈액, 노폐물이 확’, ‘진공 원리의 진피층 운동으로, 피부에 힘을 채우자’, ‘특허받은 진공팁을 이용한 B기기는 피부속 민감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초저진공으로 운동시켜 콜라겐이 차오르게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또 C기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저진공으로 피부속 진피층을 자극시켜 피부 탄력을 강화시키는 신개념 뷰티 디바이스다’, ‘피부에 가장 적합한 진공을 이용해 피부를 밀고 당시는 연동작용으로 진피층 내 섬유아세포를 자극시켜 건강한 피부로 되살린다’는 내용으로 게시해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경 일간지에 D베개에 대해 ‘만성피로, 뻣뻣한 뒷목, 코골이, 어깨결림, 두통의 원인, 베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대로만 골라도 생고생 안합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어깨 통증, 목 뻐근함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지긋지긋한 두통이 사라지니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역C자형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경추의 모양이 D베개를 한 달 사용한 후 완만하게 변화되고 있는 X-ray 사진’ 등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B씨는 “C마사지 기기와 D베개의 고유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영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한 것이지 의료기기로 오인할만한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단순 미용 목적의 마사지기구를 피부의 혈액순환, 노폐물제거, 주름개선 등에, 공산품인 베개를 어깨통증, 두통 등의 완화에 각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각시켜 광고함으로써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B씨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 내용을 적법하게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B씨가 동종범행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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