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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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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제언
  • 의약뉴스
  • 승인 2017.0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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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수를 늘리는 문제로 약사들의 관심이 뜨거운 한 주였다. 이런 가운데 건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인지 궁금증이 일어난다. 선진 각국에서 본받아야 할 사회보장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건보 제도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한하기도 하는데 말이다.

이른바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소외 계층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수백 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임산부는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으며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결국 우수하다는 우리나라의 건보 제도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되고 있는 것이다. 건보 체납자가 무려 400만 명에 달하고 이중 생계형이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를 외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6개월 이상 체납하는 장기 체납자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6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18.3% 수준인 134만 7000세대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서 가입자 자격변동 현황까지 감안했을 경우 체납규모는 200만 세대, 최소 4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5세 미만인 4만 7000명이 장기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 중 2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000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세대에게 연대납부책임을 묻게 된 경우로 미성년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한 후 그래도 안 될 경우 부당이득 징수와 함께 사전 급여제한 제도 등의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경감·지원 혹은 납부 유예, 분할납부, 결손처분 등의 폭을 더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말이다. 몸이 아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전체 징수율은 최근 99.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이 건보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체납관리는 가입자의 권리 침해, 생존 위협 등의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재산이 있음에도 도덕적 해이로 인한 도피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적어도 미성년자에게만은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를 심각히 고려야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흑자 20조원을 돌파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이른바 건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세울 재원이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체납자들에 대한 구제보다 추심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충분히 납부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자하는 자들을 구분해 징수하기 어려운 건보공단의 애로점도 있다.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흑자라고 해도 어느 순간 적자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건보 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계형이라고 무작정 지원은 안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이해할 만하다.

지속가능한 건보를 유지하면서 보장성은 확대하는 묘수는 없을까.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지원강화와 함께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올리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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