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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의약품 판매한 약국, 등록취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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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의약품 판매한 약국, 등록취소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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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사회적 비난 크다”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해 약국가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약국이 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약국은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도 택배 발송업무를 계속하다 결국 약국등록취소처분까지 받게 됐다.

당연히 약국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최근 약사 A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90년 9월경 약국 개설등록을 마치고 지난 2001년 3월경부터 강릉시에서 B약국을 운영해왔다. B약국은 약사가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었다.

그러던 중 강릉시는 A씨가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B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후, 강릉시는 A씨에 대해 ‘A씨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7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 등을 들어 업무정지 1개월 2일(2015년 10월 30일~2015년 12월 1일)에 처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강릉시는 A씨를 약사법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지난해 4월 벌금 1800만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약품 택배판매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 6월경 인터넷 카페에서 B약국의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좋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글을 보고 전화로 주문한 D씨로부터 15만 5000원을 송금받은 뒤 30일 분량의 전문의약품인 ‘슈다페드정’등을 택배로 판매한 것을 비롯,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4일까지 총 1185회에 걸쳐 2억 1267만 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A씨가 업무정지 기간에도 약품 택배판매를 멈추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1월 4일 강릉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강릉시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A씨의 약국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강원도행정심팡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릉시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약국등록취소 처분을 하면서 통지일과 집행시기 사이에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통지하고 즉시 약국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한 것은 행정처분의 절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업무정지 기간 중 택배 영업만을 했고, 그 횟수도 14건에 불과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보건, 의약품의 수요 공급 기타 공익을 위해 B약국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음에도 약국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통지와 집행 또는 효력 발생 시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는 법령에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상대방이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발생에 대비하거나 불복절차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처분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사익이 크다고 보인다면 그 처분은 행정처분 절차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A씨의 약사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중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위법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강릉시에 2016년 1월 4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담당 공무원은 1월 7일 B약국을 방문해 출장조사를 한 뒤, A씨에게 ‘업무정지 기간 중 약국 영업을 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약국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점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강릉시는 1월 11일 A씨에게 약국 등록을 취소하기 앞서 1월 21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니 청문장소에 방문해 의견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A씨는 1월 20일 관련 형사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강릉시는 판결문을 받는 즉시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4월 8일 유죄판결을 받고도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강릉시는 5월 26일 관련 판결문 제출을 공문으로 촉구했다. A씨는 공문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6월 28일에야 판결문을 제출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처분을 유예했으나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수차례 판결문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6개월(청문 예정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판결이 있은 후 자신에 대한 제재처분을 지연시킬 의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을 지체했다”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적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당사자의 태도를 용인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이 적시에 이뤄짐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일부터 약국등록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약품의 경우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특성상 사용법·사용량·투여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의약품을 판매한 위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A씨는 이미 이 사건 위법행위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까지 됐음에도 업무정지 기간 중 14회에 걸쳐 계속해서 종전과 같은 위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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