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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관협착 기왕증 논란,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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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관협착 기왕증 논란, 법원의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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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수술 전 검사서 근거 "의료과실"

요관협착의 원인을 놓고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과 수술 전 이미 협착상태였다는 의료진의 반박에서 법원이 의료과실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경 A씨가 우측 옆구리 통증·오심·구토 등의 증상으로 B대학병원에 내원하면서부터 시작됐다. C병원은 A씨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 우측 수신증(신장에 소변이 모여 붓는 병), 우측 중부 요관결석의 소견이 보여 입원시켰다.

다음날 복부 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수신증·우측 중부 0.6cm의 요관결석이 발견됐다.

B씨는 A씨에게 결석이 작아 물과 오렌지주스만 마셔도 제거될 수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자고 해 A씨는 그 다음날까지 오렌지주스를 마시며 기다렸지만 결석은 배출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요관경(요관 내부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가늘고 긴 특수 내시경)하 결석술을 시행했는데 이 수술 과정에서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자 응급으로 개복술로 전환,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마쳤다. 수술 후 10여일이 지나자 A씨는 퇴원했다.

그로부터 2달 뒤인 11월경 A씨는 C병원에 내원해 수술 당시 설치한 요관부목(요관의 협착이나 폐색이 확인되는 경우 소변의 원활한 배출을 통해 신장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적 목적으로 요관 안에 삽입하는 관 형태의 구조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다.

A씨는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소변검사상 염증 소견 및 초음파 결과 우측 수신증이 확인돼 일주일가량 우측 신우신염 치료를 받은 후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로도 우측 수신증이 확인됐다. 12월 말경 진행한 CT 촬영결과, 우측 요추 4-5번에 협착 소견이 관찰됐다.

C대학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D씨는 A씨에 대해 역행성 요로 조영술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방광 내 이물질로 요관 구멍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고, 10여일 뒤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했다.

그로부터 다시 10여일이 지난 1월말 D씨는 A씨에 대해 생행성 요관부목 삽입술을 시도했으나 요관부목이 기능하지 않아 경피신루를 유지했고, 4일 뒤 상행성 요관부목 삽입술 및 요관협착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경피신루 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C병원 퇴원 이후 별다른 통증 없이 지냈다. 2011년 5월경 타 대학병원에서 요관부목 교환술을 받았으나 두 달 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E대학병원에서 경피신루 설치술을 받고 현재까지 등 쪽 허리 윗부분에 경피적 신루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A씨의 요관은 요추 4번부터 막혀 3분의 1 이상이 협착, 손상돼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경피적 신루를 통해 소변을 배출되는 상태이고, 요관협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피적 신루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신장 기능이 감소되기는 했으나 좌측 신장이 보완해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B씨가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요관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요관을 손상, 심각한 요관 협착이 발생했다”며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에만 동의했을 뿐 개복수술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와 C병원은 “예상보다 A씨의 요관협착이 심해 요관경을 삽입하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응급으로 개복수술로 전환해 결석을 제거했다”며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 손상으로 협착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술 전에 A씨에게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실패시 개복수술로의 전환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관경 삽입이 실패해 개복수술로 전환한 사례이므로 요관경으로 인해 요관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신체감정의는 ‘요관경하 요관결석제거술을 시도했으나 하부 요관의 협착으로 인해 요관내로 내시경이 접근하지 못해 관헐적 요관결석 제거술을 했다’는 의견을 기재했다”며 “수술 전부터 A씨에게 심각한 요관협착이 존재했고 요관경으로 요관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의들의 의견은 B씨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사실이라고 전제해 기술한 것에 불과한 데, 피고들은 2012년 2월 22일자 준비서면에서 ‘요관경을 삽입해 요관결석을 젝한 후 위 요관경을 빼내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발생해 응급으로 개복을 하고 요관문합술을 시행했다’고 전술했다”고 지적했다.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경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수술이라고 기재돼 있음에 반해 실제 수술은 약 5시간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고, A씨와 D씨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춰보면 진료기록 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들이나 A씨가 지난 2002년 9월경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C병원에 내원해 초음파 검사에서 요관협착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진단서 만으로는 A씨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결석 부위를 넘어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존재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한 후 A씨에게 심각한 요관 협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B씨로서는 무리하게 요관경하 결석 제거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A씨에게 사실을 알리고 상의 하에 치료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치료해야할 것”이라며 “물리하게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다가 요관 손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 C병원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던 1심과 달리 50%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입원 다음날 시행한 복부 CT에서는 A씨에게 우측 수신증 및 우측 중부에 요관결석만이 관찰됐으나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인 2010년 12월말경 복부 CT에서 우측 요추 4-5번 협착 소견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요관협착은 내시경적 조작·관혈적 수술·요로 결석 등의 시술로 인한 외과적 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받기 전 요관협착은 요관결석 부위에 국한됐으나 수술 이후 요관의 1/3 이상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며 “시술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요관경을 삽입해 결석제거를 시도하다 요관손상을 입힌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수술 전 A씨에게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요관결석 환자의 경우 요관에 협착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는 결석이 생긴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생기는 변화에 불과하다”며 “A씨의 요관 문제는 요로결석이 있는 부위가 아니라 그 이하 요관의 1/3 이상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공적인 요관 결석 제거술의 경우 합병증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이 사건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수술에 앞서 A씨에게 수술 과정·방법·요관 손상 가능성·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실패 시 개복수술 전환 가능성 등에 설명하고, 수술로 인한 문제점·합병증·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요관경하 결석제거술로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자 응급 개복수술 전환했는데, 이는 적절한 조치였다”며 “장기간 요로결석으로 협착 등의 변화가 초래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기왕증이 A씨의 현 상태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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