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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경과관찰 소홀로 장애, 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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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경과관찰 소홀로 장애, 의사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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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만 과정서 과실 없으나...경과 관찰 소홀 판결

분만 후 경과 관찰 및 검사·처치를 소홀히 해,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분만과정상 과실은 없지만 분만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신생아와 부모가 의사 A씨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억 12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산모 C씨는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2010년 7월경 임신 경과(36주 2일)에 비춰 태아의 머리 크기(33주)가 작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검사에서는 임신 경과(37주 2일)에 비춰 태아의 머리 크기(33주)가 작고 예상 체중(2.4kg)이 적었다.

임신경과 40주 3일째 실시된 검사에서도 태아의 머리크기(34주)가 작고 예상 체중(2.8kg)이 적었다. 이에 A씨는 C씨의 골반이 작았음에도 자연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C씨는 지난 2010년 8월경 유도분만을 위해 B씨가 운영하는 D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이튿날 아침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유도분만을 시도했으나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그 다음날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C씨의 자궁이 4cm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자, D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C씨의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 아기를 분만시켰다.

아기는 분만 당시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다. 의료진은 양압환기법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자극을 주자 울음소리가 돌아오고, 청색증의 소견도 호전되면서 자가호흡도 돌아왔다. 당시 아프가점수는 1분에 7점, 5분에 9점으로 나왔다.

다시 한 번 신생아에 대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로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반응검사도 정상이었다.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났을 무렵, 신생아는 아무런 자극이 없음에도 양손을 까닥거리고 입을 계속 오무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이날 오후 병실을 순회하던 중 신생아에게 청색증 소견을 발견하고 인큐베이터로 옮겼다. 신생아의 상태는 산소포화도 97%, 심박동수 110회/분, 호흡수 50회/분이었다.

당수치는 92로 정상이었으나 활동성이 처지고, 수유 진행이 느려지자 E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생아는 E종합병원에 도착 후 청색증과 함께 경련 증세를 보였다. E종합병원 의료진은 항경련제와 칼슘을 투여하고, 산소와 수액을 공급했다.

E종합병원 의료진은 신생아를 F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F대학병원에 도착할 당시 신생아는 힘과 활동성이 저하돼 있었으며, 후두음이 없었다. F대학병원 의료진은 신생아 경련·무호흡·저칼숨혈증으로 진단하고, 칼슘 보충을 계속하면서 검사를 진행했다.

뇌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에 아급성 단계의 다발성 뇌실질출혈 및 우측 뇌실내 출혈이 관찰됐다. F대학병원 퇴원 당시 두개내출혈·뇌실내출혈로 인한 경련성 질환과 신생아 경련(의증) 진단을 받았다.

G대학병원에서는 주산기에 배아기기질 주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두개내 출혈로 경색이 병발될 수 있고, 급성에서 초기 아급성기의 출혈에 합당하다면서 뇌성마비로 최종 진단했다.

현재 아기는 인지·언어·대근육·소근육 등 발달이 지연된 상태로 앞으로 기립·보행·식사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 장애와 언어장애·인지장애·운동장애 등이 예상되는 상태다.

아기의 부모는 “산모는 협골반으로 진단받았고 이두골반불균형 상태였으므로, A씨는 초기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해 아기에게 태아곤란증이나 뇌실내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기는 출생 당시부터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음에도 의료진은 아기를 정상 신생아와 같이 조치했고, 태어난 다음날 오전부터 아기에게 경련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수 시간 동안 방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기와 부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진찰한 다음 태아의 머리 크기가 임신 경과에 비해 작고 예상 체중도 크지 않아 C씨의 골반이 작더라도 자연분만을 실시하는데 무리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자연분만이 실패해 제왕절개 수술에 이르게 됐지만 이는 C씨의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아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A씨는 즉시 이두골반불균형으로 진단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했는데 이것만으로 A씨가 C씨에 대해 자연분만을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분만 당시 아기는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으나 양압환기법을 통해 산소공급을 시행하며 자극을 주자 증상이 모두 회복됐고, 아프가점수는 1분에 7점, 5분에 9점으로 양호한 상태”라며 “아기는 출생 이후 활력징후가 모두 정상이었고 반응검사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회 5cc가량 수유했는데 이는 적은 양이긴 하나 정상범위에 해댕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다음날 오전 아기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의료진은 전날 저녁부터 아기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특이한 이상소견이 없었다”며 “의료진이 아기의 경련 발생을 즉각적으로 인지해 조치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불복한 아기 부모는 즉각 항소심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분만과정에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저산소증에 빠졌다거나 뇌실내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분만 중 감시 및 처치에 소홀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출생 이후 아기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출생 당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아기에 대해 단 4차례 활력징후 검사 만을 확인한 외에 약 24시간 동안 담당의사가 대면진료를 했다거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경과 관찰 및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발생한 뇌실내출혈 자체에 관한 응급조치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신생아 경련을 치료하지 않으면 2차 병인이 유발되므로 항경련제로 조절해야 한다”며 “항경련제를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인지·언어·대근육·소근육 등 모든 영역에서 발달지연 등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선천적 소인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만방법 및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료진이 청색증을 발견한 이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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