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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중 혈관 손상 사망,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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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중 혈관 손상 사망,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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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있다"
 

뇌동맥류 치료 위해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0월경 A씨는 인근 병원에서 뇌혈관 컴퓨터단층촬영을 한 결과,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음날 B병원 뇌신경센터에 내원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 조영술(TFCA)을 권유받았다.

5일 뒤,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입원 다음날 시행한 TFCA를 실시한 결과 양측 전대뇌동맥 원위부에 발생한 2개의 뇌동맥류(위치: 전대뇌동맥 A2-3 교차점, 사이즈: 우측 4.4×4.3×5.8 neck 4.3mm, 좌측 2.0×2.1×1.4 neck 1.9mm)로 진단받은 후 퇴원했다가 보름 후 B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다시 입원한 다음날,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대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해 마쳤고, A씨는 중환자실에 입실됐다. 수술 당시 전대뇌동맥의 A4 분절에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발견됐다.

A씨의 동공 크기는 4mm/2mm로 우측이 컸으며, 동공수축반응 검사에서 우측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느린 상태였다.

뇌CT와 TFCA 시행 결과, 양측 전두 두정엽에 많은 양의 대뇌출혈과 뇌실질내 출혈을 비롯해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보이자, 의료진은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의료진은 지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CT를 촬영했다. 당시 동공 크기는 4mm/3mm로 증가했으며, 두개내 압력은 27mmHg로 정상수치(10-20mmHg) 보다 높았다. 양측 전두 두정엽 대뇌출혈량 감소·뇌실질내 출혈 호전 상태이나 남아 있는 상태,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 범발성 뇌부종 의증 상태였다.

검사 이후, 의료진은 농축적혈구(RBC) 수혈을 시작했으며 지혈을 휘해 신선동결혈장(FFP)를 수혈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뇌부종 등으로 인해 우측두개골절제술(3차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의료진은 A씨에 괴사조직 제거술, 두개골 성형술, 뇌출혈 후유증으로 발생한 수두증에 대해 뇌사복강간 단락술 처치를 시행했다. 이듬해 5월경 A씨는 B병원에서 퇴원해 요양병원 등에서 사지마비, 기관지 절개술, 비위관 삽입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그해 12월경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의료진은 1차 수술 시 스텐트 삽입 없이 무리하게 미세도관과 코일 삽입을 시도했고, 스텐트 삽입 없이 위치한 코일이 A씨의 넓은 동맥류의 입구 쪽으로 흘러나와 튕겨져 나갔거나, 너무나 예각이었던 A씨의 전대뇌동맥 A2-3의 교차점에서 미세혈관벽을 따라 전진하던 미세도관이 A씨의 동맥류를 지나 위치하던 중 휘어지면서 탄성에 의해 튕겨져나가 A4 분절의 혈관벽을 손상시켜 뇌동맥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1차 수술 중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부터 항혈소판제를 복용했고, 수술 중에 헤파린을 사용했으므로, 의료진은 지혈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1차 수술에 시행한 혈관조영술 중 A4 분절의 혈관벽 손상을 의미하는 조영제 누출을 발견한 후에도 재차 조영술을 시행해 누출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했더라도 조영술은 지혈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지연된 출혈과 수술시 발생한 출혈의 지혈을 위해 적절한 검사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설명의무 위반과 입증을 방해한 점도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수술인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 미세도관 및 코일을 삽입하는 중의 과실로 A4  분절의 혈관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 2, 3차 수술 경과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로 사지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했고, 사망에 기여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차 수술 당시 출혈을 예견하지 못해 검사 및 지혈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맥혈관내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 길항제 투여는 스텐트 내에 혈전이 발생,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색전술 등의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한 의료진의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동의서에 코일색전술의 방법·수술 효과·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합병증에 대해 기재하고 있고, 수기로 동그라미와 밑줄 표시 등을 했다”며 “보호자에게 코일색전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고, A씨가 수술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족과 상의한 뒤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결정한 점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입증 방해에 대해서는 “병원이 제출한 CD에 1차 수술 중 시행한 코일색전술 영상이 포함돼 있고, 진료기록상 과실을 추정할만한 사항이나 과실 있는 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코일색전술은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고, 1차 수술 중 원위부에서 출혈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 출혈시 폐색 처치를 하기 위해 출혈 혈관 근위부까지 미세도관을 위치시켜 선택적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과실로 인해 사지마비 등과 사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B병원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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