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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시효 경과 주장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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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시효 경과 주장 ‘불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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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제재 대상 행위 종료 시점이 기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재 대상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인해 의료법위반 판결을 받았다.

B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0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13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해 5월 신설된 의료법 제66조 제6항을 근거로 시효가 지났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다만 그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부칙 제3조는 ‘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해 정하면서,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제6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다만 그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고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난해 7월 18일에 있었고, 처분사유에 대한 약식명령은 지난해 3월 31일 청구돼 6월 4일 확정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받은 금전에 대한 부분은 5년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제재처분의 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사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고자 동일한 목적 아래 2010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45회에 걸쳐 13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단일한 의사에 터 잡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 대상 행위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시효의 기산점은 매회 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제재 대상 행위가 종료된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며 “이사건 처분은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약식명령의 청구나 확정에 걸린 시간을 공제하지 않고도 5년이 도과하지 않은 2016년 7얼 18일에 있었으므로, 의료법 부칙 제3조 분문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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