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담당 변호사가 의사와 짜고 자신의 눈에 독약을 넣었다고 주장한 환자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변호사 B씨, 안과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전 D대학병원과 A씨 간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원래부터 A씨의 눈에 이상이 있던 것처럼 만들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가 같은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C씨와 불법행위를 공모, 2012년 7월경 A씨의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고, 눈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심하게 부시고, 시력이 점점 나빠져 거의 실명상태에 이르렀다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은 D대학병원 의무기록 사본 등으로 A씨가 주장하는 B, C씨들의 불법행위일로부터 약 3년 이전의 것”이라며 “이 같은 의무기록 사본들의 각 기재만으로 B, C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은 A씨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일 이전의 처방전, 진료기록부, 진료의뢰서이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된 이후 E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기록”이라며 “또 다른 증거는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영상물을 위조하거나 편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상분석으로 위조, 편집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의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안과 내원 전에 F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수술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부시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왼쪽 눈에 대해서도 백내장수술을 권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당심에 A씨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C씨가 검사를 받으러온 A씨의 눈에 독약을 넣는 등 상해를 가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