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방판사 결정...헌법적 사항 때문

미국 지방법원의 판사는 지난 12월에 존슨앤존슨 자회사 드퓨이 정형의 피나클 인공고관절제품 때문에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6건에서 존슨앤존슨과 드퓨이가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검토한 이후 배상금을 절반수준으로 줄였다.
미국 댈러스 지방법원 에드 킨키이드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원고 측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헌법적인 사항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 제품이 불완전하게 설계됐으며 회사 측이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는데 실패했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은 인정했다.
약 5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인공고관절 이식 이후 조직괴사, 골 미란, 설계 결함에 따른 손상 등을 경험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지급된다.
원고 측은 존슨앤존슨과 드퓨이가 자사의 제품이 다른 세라믹 혹은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고 홍보했었다고 지적했다.
드퓨이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공 고관절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2013년에 금속재질 피나클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 존슨앤존슨과 드퓨이는 ASR 금속재질 고관절제품에 대한 7000건 이상의 소송을 끝내기 위해 25억 달러가량을 지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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