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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로 환수처분 받자 '치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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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로 환수처분 받자 '치매' 주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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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사무능력 상태 아니다" 기각

면허를 빌려줬다가 건보공단으로부터 2억원대의 환수 처분을 받은 의사가 ‘치매’에 걸려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매월 돈을 송금 받았기 때문에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라며 환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닌 B, C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그들로 하여금 D의원을 운영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재2항에 위반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기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환수처분을 내렸는데 2012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만 4226건에 대해 환수금액 1억 7110만 9430원을, 2012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4825건에 대해 7161만 380원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2010년 7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보호자 없이 외출도 하지 못했고, 2012년 2월 의사면허 대여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며 “의사면허 대여행위는 무효이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만큼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또 “두 번째 환수처분은 개설명의자로 있지 않던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득은 1400여만원에 불과하고, 치매환자가 사무장으로부터 기망당해 면허를 대여해줬고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 C씨가 무단으로 A씨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A씨가 이들로 하여금 요양기관을 운영해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A씨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그 의사에 기한 명의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면허를 대여했을 무렵인 2012년 2월경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해 보건대, A씨가 D의원의 개설자로 등록돼 있는 기간 동안 B, C씨로부터 매월 250만원 가량의 돈을 송금받았다”며 “이에 비춰보면 A씨가 그 무렵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D의원 개설자로 등재돼 있던 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라며 “2차 처분은 A씨가 D의원의 개설자로 등재돼 있던 2012년 5월경 행해진 진료행위에 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그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요양급여용 전부를 환수해야할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보건·의료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함으로써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법 제57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불공평을 시정하고 재정의 손실을 원상태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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