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체착오 1% 미만, 발견시 신속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7일 '고객만족도 제고방안'과 관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심사 리콜제'는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자체 착오건이 발견되는 즉시 심평원 직권으로 재심사결정을 통해 진료비를 곧바로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그간 심사오류에 의해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에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던 업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심평원은 이 제도를 '최우선 단기추진과제'로 설정한 뒤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최근 2년간 심평원의 자체 심사착오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이의신청건수는 총111만5천161건이며, 인정건은 53만5천471건(48.7%)이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의 심사착오로 확인된 건은 6천814건으로 인정건수 대비 1.27%를 차지했으며, 금액은 7천100만원이었다.
2004년의 경우 이의신청건수는 총 73만3천165건이며, 인정건은 41만7천745건(55.5%)로 나타났다.
심평원 자체 착오건수는 3천51건으로 0.73%(인정건 대비)의 비율을 보였으며, 금액은 2천9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심평원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신속한 진료비 지급으로 대고객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심사 리콜제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은 앞으로 심평원 자체 심사착오인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곧바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만족혁신단 민인순 단장은 이날 "이의신청 인정건 가운데 약 1%가 순수한 심평원의 착오"라며 "이제는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심평원이 먼저 자체 착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단장은 또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의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제도 도입으로 향후에는 자체 오류에 대해서도 시정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고객만족혁신단에서 추진중인 '고객만족도 제고 방향'과 관련 내부 민원발굴 및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업무품질 향상과 '고객감동'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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