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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잘못된 우정' 나란히‘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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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잘못된 우정' 나란히‘형사처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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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다친 손가락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응급실에서 갖은 행패를 부린 용감한(?) 남자 2인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A씨의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A씨는 응급실 내를 왔다갔다하면서 왜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간호사가 진정하라고 주의를 주자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간호사에게 내리치려고 했다.

이후로도 큰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다 이를 항의하는 남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까지 가세해 남자에게 달려들려다 간호사가 제지하자 그의 손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우측 팔에 타박상을 입혔다. 그 뒤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병원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씨가 난동을 제지하자 그의 왼손 손목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 이후에도 경찰서로 연행되어 계단을 올라가던 중 C씨가 뒤에서 밀었다는 이유로 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B씨는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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