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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가운위의 떳떳한 약사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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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가운위의 떳떳한 약사이름
  • 의약뉴스
  • 승인 2016.12.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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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업계 역시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의 마지막 주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제약사들은 오늘(30일) 늦게 까지 영업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일선 현장은 현재도 움직임이 부지런하다. 의료계는 김세헌 감사 문제로 골치를 썪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김세헌 감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소송에서 김 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결정은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약사회는 약국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들이 명찰을 달아야 하는 약사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들은 반드시 가슴에 명찰을 달아야 한다. 명찰을 달지 않으면 과태료로 3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한약사는 인쇄, 각인, 부착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과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약사들은 흰 위생복위에 자수를 새기는 방법 등으로 자신이 약사이고 이름은 아무개라는 것을 떳떳히 밝힐 수 있게 됐다. 약사인지 종업원인지 헛갈렸던 환자들은 이제 명찰을 보고 누가 약사인지, 비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명찰에 사진을 넣는 것은 의무사항에서 제외됐다. 사진과 얼굴이 동일인인지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약학전공대학생’은 ‘약학전공대학 실습생’이라는 명칭과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도록 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약사의 명찰 패용을 계기로 비약사에 대한 의약품의 판매나 심지어 조제행위가 상당히 근절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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