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집의 최대 지분 보유자는 한국노바티스로 집계됐다. 특히 노바티스를 포함해 상위 14개 업체는 모두 외자계 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5월 21일, 안국약품의 애니코프캡슐300밀리그램(성분명 테오브로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그린리스트에는 총 2068건의 특허가 등재됐으며, 이 가운데 562건은 품목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
삭제 목록 포함 2068건의 특허 중에서는 한국노바티스가 157건으로 선두에 섰고, 한국MSD가 126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한국얀센이 나란히 125건씩으로 100건 이상을 등록했다.
이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83건, 한국화이자제약이 78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70건, 한국로슈가 69건, 바이엘코리아와 한국다케다제약이 54건씩으로 Top10을 형성했다.

다음으로 한국먼디파마가 52건, 한국릴리와 한국애브비가 51건씩으로 50건 이상을 등록했고, 한국BMS제약이 4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웅제약은 42건으로 15위에 자리하며 국내사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JW중외제약이 38건, LG생명과학과 동아에스티,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오츠카제약이 나란히 35건으로 20위 안에 들어섰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이 34건, 종근당이 32건, 한독은 31건, SK케미칼이 30건으로 30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했고, 한국유씨비제약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세엘진, 한국에자이, 보령제약, 한국쿄와하코기린 등이 20건 이상으로 30위 안에 자리했다.
이외에 한국다이이찌산쿄와 길리어드, 유한양행, 노보 노디스크, 머크, 젠자임, 한독테바, 한국엘러간, 한국메나리니, 한국산도스, 한국알콘, 레오파마, 일동제약, 한국애보트, 태준제약, 광동제약, CJ헬스케어 등도 10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삭제 목록을 제외하고 집계하면 100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한 업체는 전무했다.
업체별로는 역시 노바티스가 95건으로 선두에 섰고, MSD가 9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얀센이 77건, GSK가 68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62건으로 Top5의 순위를 기록, 삭제 목록 포함 순위와 엇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6위부터 10위까지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60건으로 6위, 한국로슈가 55건으로 7위, 한국다케다제약이 50건으로 8위, 바이엘코리아가 47건으로 9위, 한국화이자제약이 46건으로 10위를 기록, 삭제목록 포함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삭제 목록 포함 78건에 달했던 한국화이자제약의 특허 등록 건수가 삭제 목록을 제외하면 46건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화이자에 이어서는 먼디파마가 42건으로 11위에 올랐고, 삭제목록 포함 15위에 자리했던 대웅제약 37건으로 12위를 기록 조금 더 앞선 순위를 차지했고, BMS가 36건, 애브비가 34건, 한미약품이 33건으로 뒤를 이어 15위 이내에 진입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삭제 목록 포함 34건으로 21위, 국내사 중에서도 5위에 그쳤으나 삭제 목록 제외시에도 특허 등록 건수가 33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체 15위, 국내사 중에서는 2위로 올라섰다.
이어 LG생명과학이 32건, 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한국오츠카제약이 31건, 동아에스티가 29건, JW중외제약과 한국유씨비제약이 37건으로 20위 안에 자리했고, 세엘진이 24건, 한국에자이가 23건, SK케미칼이 20건으로 20건 이상의 특허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종근당과 보령제약, 한국릴리, 한독, 길리어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보 노디스크, 머크, 젠자임, 산도스, 엘러간, 유한양행, 한독테바, CJ헬스케어, 일동제약, 한국다이이찌산쿄, 애보트 등이 10건 이상의 특허를 유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