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정기준 마련…상반기 고시

지난 1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특히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어 퇴출우려가 없는데도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올해 들어 1/4분기까지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신규 품목은 모두 27개.
이 가운데 시장퇴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산원가보전 의약품은 모두 15개로 ascorbic acid 제제의 품목만도 8개이며, 제조업체는 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scorbic acid 제제의 약품을 살펴보면 참제약의 유니씨주25g과 유니씨주15g, 유니씨주10g, 윤니씨주5g 등 4개 품목, 광동제약의 뷰타민주500mg와 뷰타민주 등 2개 품목, 대원제약의 대원아스코르빈산주사액500mg/1㎖, 대한뉴팜의 대한뉴팜비타민씨주 등이다.
dextrose제제 역시 3개 품목으로 대한약품공업의 대한20%포도당주사액1ℓ(dextrose(20%) 200g/1ℓ)와 유케이케미판의 유케이케미팜5%포도당주사액50㎖(dextrose(5%) 2.5g/50㎖)와 유케이케미팜5%포도당주사액100㎖(dextrose(5%) 5g/100㎖) 등이다.
신규로 지정된 퇴장방지약 가운데 인센티브는 물론 원가보전도 해주지 않는 '사용장려비 지급보류' 의약품은 acetaminophen encapsulated(as acetaminophen)325㎎ 제제의 삼성아세타펜정(삼성제약)과 하나세트정(한불제약), acetaminophen encapsulated(as acetaminophen)500㎎ 성분의 타이펜-이정(영풍제약) 등 3개 품목이다.
이들 의약품은 기대효과는 적으면서 보호만 받는 경우로 조만간 관리기준이 만들어지면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될 품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도 생산업체가 많아 시장퇴출 우려가 없는데도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현재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함량별로 품목 수를 분류할 것이 아니라 동일성분으로 묶어 품목 수를 정하고, 생산업체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파마시아코리아의 푸로스틴이투질정, 동아제약의 푸로스타몬이정과 동아푸로로스타몬에프주 등 3개 품목(분만유도제)과 베링거 인겔하임의 둘코락스 1개 품목(변비약)에 대해서도 퇴장방지약 선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기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분만유도제 3개 품목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여서 생산재개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둘코락스는 전혀 퇴출우려가 없어 퇴장방지약 지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업체수 제한 등 퇴장방지약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선정기준을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과 달리 생산원가보전의약품의 경우 동일성분의 품목이 증가할 경우 퇴장방지약에서 제외시키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말 감사원은 재정누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퇴출 우려가 없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약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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